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문단 편집) == 개요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한다. '''제32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약칭 연구회, NRC)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이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이사장이 대표가 된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매년 연구회에 경영성과 등을 통보해야 한다. 실제 등기된 명칭은 법문대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