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간부후보생 (문단 편집) === 경찰간부후보생 과정 === [[경찰대학]]에 입소하여 52주(=1년) 간 교육을 받게 된다. 당연히 피복, 교과서 등을 지급 받으며, 소정의 월급(경위 1호봉의 80%)이 나온다. 3월에 입소하며, 4번의 학과시험과 2번의 관서실습, 2번의 인성평가를 거치고 다음 해 3월에 졸업 및 임용식을 치른다. 창경 70주년인 63기 임용식부터 경찰대학과 합동으로 임용식을 하고 있으며, 당초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대학을 번갈아가며 임용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63~67기 모두 경찰대학에서 임용식이 거행되었다. 63기까지는 경찰간부후보생과 해경간부후보생이 함께 경찰인재개발원의 당시 명칭인 경찰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2013년 여수에 해양경찰교육원(구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 신축됨에 따라 64기부터는 교육과정이 분리되었다. 2018년 제67기 과정부터는 경찰교육원에서 신임간부과정이 사라지고, 경찰교육원이 아닌 경찰대학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고 알려졌으나 어찌된 일인지 67기도 개발원으로 입소했다. 2019년 제68기 과정부터는 [[경찰인재개발원]]이 아니라 경찰대학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경찰간부후보생의 이 합숙기간은 다른 공무원 연수기간처럼 [[대학교]]처럼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며 수업을 듣지만, 약간의 생활적인 면에서 통제를 받는다. 다만 [[군대]]처럼 통제된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