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경정(계급)|경정]](3개) ==== || [[파일:경정계급장.svg|width=300]] || [[파일:제주자치경정_계급장.svg|width=300]] || || '''경정 계급장''' || '''자치경정 계급장''' || * 주요 지구대장 * [[고속도로순찰대]]장 * 경찰서 과장(1급서·2급서) * 경찰서장(3급서)[* 법률상 경정이 경찰서장을 맡는 것이 가능하지만 인사적체로 인해 현재는 경정 계급의 경찰서장이 없다.] * 경찰관기동대장, 울릉경비대장, [[101경비단]]/기동단 부단장, [[22경찰경호대]] 부대장 *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장, 한강경찰대장 *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계장 * 불법사행산업감시 신고센터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경찰대장 * 해양경찰서 과장(일부) * 해양경찰서 대형경비함[* 1000톤급 이상]장 *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 관광경찰과장[* 자치경감 보임 가능],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자치경정) * 국외 경찰주재관([[외교공관]] 파견) * '''임용'''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 합격자 특채(일행/재경 대상)[* 다만, 법학 과목의 필기시험을 응시해야한다. 정확히 말하면, 행정고시와 동일한 과목이 면제된다는 소리. 예를 들어, 행정직은 행정법이 면제, 검찰직과 교정직은 형법, 형소법 등이 전부 면제, 사법시험은 전부 면제. 하지만 검찰직과 교정직 행시 출신이 경정 특채로 간 경우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해경의 경우는 검찰직과 교정직 특채의 경우가 있었다. 매년 행시 출신 3~5명을 선발했지만 경쟁률은 0.2~0.5 정도였고 남은 인원은 사시로 인원이 재배정되어 행시 출신은 그냥 합격. 사시 출신은 경쟁률 3:1정도 되었다. 최근 사시가 없어져 변호사 경감 특채로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