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공무원/비판 (문단 편집) === 독재 시대의 잔재들 === >'''"민중이 지팡이로 두들겨 맞을 때에는 그 지팡이를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민중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Народу отнюдь не будет легче, если палка, которой его будут бить, будет называться палкой народной.)."''' >'''- [[미하일 바쿠닌]]''' * [[http://www.vop.co.kr/A00001078934.html|경찰, 또 노조 '프락치' 통해 신상조회..."업무 벗어난 노조탄압 행위"]] * [[http://m.focus.kr/view.php?key=2016092100162913794&share=|유치장 '뻥 뚫린 화장실' 인권침해...경찰, 법원 판결 '무시']] * [[http://m.daejonilbo.com/mnews.asp?pk_no=1228765|충주경찰 무리한 수사 도마 위...50대 법률위반 혐의 6건 무죄]]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130204|경찰, 시위 채증 과정 개선 인권위 권고 무시]] * [[http://m.lawissue.co.kr/view.php?ud=20170309161957170967701_12|민변 청와대 인근 경찰의 위법 불심검문 인권위에 진정]]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828514|"경찰, 우범자 첩보 수집 때 수감 사실 유포는 인권침해"]]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617481|"과잉진압 경찰 면직"...대법 판결에 뒤숭숭한 경찰]][* 해당 경찰은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6394|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정에서 총경으로 진급하기도 했었다.]] 때문에 일각에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이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은 간부를 승진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죄가 판결됨에 따라 당연히 퇴직 처리 되었다. 해당 처분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 어느 경찰관은 "집회가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엄정하게 법적 절차와 형식을 준수하기 힘들 때가 있다"며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체포 사유도 밝히지 않고 체포한 것과 변호사 접견을 무시한 것 등 해당 경찰이 저지른 행위는 엄연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사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사항이다.][* 의견을 덧붙이자면 경찰관이 체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고, 재판을 통해 유죄로 밝혀졌다면 경찰들 스스로 형사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게 우선이다. 엄연히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못한 건 명백한 잘못이다. 직무 중 불법체포로 재판을 받는 걸 뭣 같은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경찰의 부끄러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위급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절차를 미준수할 경우가 발생할 순 있겠지만, 경찰이 그걸 스스로 그걸 정당화해선 안 된다.] * [[http://v.media.daum.net/v/20170327180242923|"수사 방해된다"며 면회 금지한 경찰...1인 시위자 방어권 제한 논란]] * [[http://m.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0658|갈 길 먼 '인권 경찰'...무고한 시민 범인으로 오인 '폭행']]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16333|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경찰 "왜 길을 돌아가느냐" 뺨 때려]]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258901|실적 올리기 급급?...경찰, 애먼 사람 '몰카범'으로]] * [[http://m.news.naver.com/read.nhn?oid=214&aid=0000769520&sid1=102&backUrl=%2Fhome.nhn&light=off|경찰, 생사람 잡고 범인 놓치고...초동수사 '허술']] * [[http://m.m-i.kr/news/articleView.html?idxno=325416|시흥경찰서 수사경찰관, 병원비리 제보자 신원 공개 논란...대법원 판결 남겨둬]]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6&aid=0010638332&date=20181108&type=2&rankingSeq=7&rankingSectionId=102|"나는 결백하다"...'금팔찌 절도 누명' 40대 간호조무사의 죽음]] * [[https://www.youtube.com/watch?v=G5I-Uad4HkU|[단독] "CCTV 보려면 몇백 든다" 회유 정황…'지구대서 쫓겨난 할머니' 영상 묻힐 뻔]] * [[https://youtu.be/kaoeIzGXTtE|신변 보호 여성 신고하자 경찰관이 "XX"…딱 걸린 뒷담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 검찰청]]과 [[국가정보원]](구 [[중앙정보부]] ~ [[국가안전기획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등 여러 국가 기관과 마찬가지로 [[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공안사건|권력자에 충성하고 반대파와 국민을 탄압하는데 앞장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이 시절에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부산 지역 경찰조직 전체가 집단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민간인을 부랑인이라는 억지 구실을 붙여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강제수용시설이라는 지옥에 집어넣어 인생을 파멸로 몰아 넣는]]''' [[사이코패스]]같은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이런 '''대한민국 내부에서 같은 [[한민족]]이 한민족을 감금하고 인권을 유린한 악행들은 사실상 [[나치]]의 [[아우슈비츠]]나 [[소련]]의 [[굴라크|굴라그]] 등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오죽했으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혹은 그 시절을 거쳐 온 부모들이 자식을 겁주거나 혼내거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자꾸 울고 말 안들으면 경찰 아저씨가 혼내준다"[* 일제강점기 때 헌병 및 순사가 원조이며, 혹은 순경 아저씨라고도 했다.], "자꾸 말썽 부리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고 했을 정도이며, 심지어 이것보다 더 시궁창인 말로 위의 형제복지원 사건 때문에 '''"길 잃어버려도 절대 경찰 따라가지 마라. 경찰 따라가면 다시는 엄마 아빠 못본다"''' 라는 말까지 나돌며 아예 '''경찰 자체가 [[아인자츠그루펜|죄없는 아이들을 어이없는 이유로 형제복지원 같은 극악무도한 죽음의 시설에 억지로 집어넣어 죽게 만드는]] 정신나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범죄 조직]]''' 취급받기도 했다. 시민들에게 [[의무경찰|전투경찰]]과 사복경찰은 그야말로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특히 이승만 정권기에는 시골 지서장(현재의 치안센터장)만 되도 '''마을 내지 산골 대통령'''이라 불렸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권위주의 정권은 줄곧 민생치안보다 시국치안에 골몰해 왔기에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의 과정에서 정권의 개 노릇을 하면서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인권을 침해한 수많은 전적이 있으며, 6월 항쟁 이후 표면적으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 하나 2010년대까지 그러한 [[권위주의]]적, 반민주적 경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지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7년에도 시위에 참가자가 조금만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 바로 체포해 멱살을 잡거나 협박하는 등 그 폐단은 아직도 남아있으며, 진압대원들이 명찰이나 고유번호를 붙이지 않아 과잉진압이 일어나도 똑같은 헬멧, 진압복, 형광조끼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정식 법절차에 따라 처벌이 어렵다. 식별 수단이래봐야 부대 깃발, 방패번호 정도다. 그래서인지 2005년 여의도 농민대회 진압 당시 시위농민 2명이 전경의 방패에 맞아 숨지자 2006년 '집회시위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진압복 명찰 패용을 시도하려다 수많은 논란 끝에 무산됐고, 2014년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명찰 패용을 주문했으나 강신명 청장이 "경찰 개개인의 인권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거부했다. 이미 2008년 [[국제앰네스티]]가 촛불집회 관련 보고서를 낼 때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으며 2010년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과 자유' 특별보고관도 진압경찰들의 개인 식별수단이 없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표기하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청은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0752.html|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현재까지 각인되어 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소위 [[명박산성]]으로 알려진 강경 시위 진압부터 시작해서 군사정권의 집권 이후부터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된 시위 참가자에 대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50600005|무분별한 채증]]이나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DNA&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609877|DNA 채취]], [[http://newstapa.org/25139|사상검증]],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20491|과잉]][[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8/0200000000AKR20151118071000004.HTML|진압]] 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더 나아가 국제앰네스티로부터도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다. 심지어 2009년 노동절 집회 때 진압에 동원됐던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대 302중대장 조삼환 경감[* 진압 당시 장봉을 휘두르는 모습이 언론에 부각돼 당시 네티즌들로부터 '장봉신공', '사무라이 조'라 불렸다. 이에 조 경감은 해당 행위에 대해 "시위대에게 피랍된 대원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취재 카메라가 30대나 있었는데 때린 장면은 없다"고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127658|주장했다]].]이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를 요청해 임시조치로 이어져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127658|말이 많았다.]] 일부 사회주의권에서도 경찰은 자본주의의 첨병이자 돈 많은 자의 편이라고도 [[https://wspaper.org/article/25743|비판하는데]], 2010년 부산 여고생 납치/강도 및 성폭행 용의자 수배전단에 '노동자풍'이란 용어를 썼다가 민주노총의 항의로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011262146515|시정해야 했다]]. 사실 이 경우는 '''경찰 수뇌부'''의 명령으로 하는 것이니 상급자의 잘못이 더 크고, 더 큰 문제점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의 일부 조항에도 있다. 해당 법 9조 2항[* 직무상 공격해야 할 적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않거나 당면해야 할 임무에서 이탈하면 무기 및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 근거해 시위 참가자를 폭력/비폭력 여부와 남녀노소 상관없이 '적'으로 보고, 양심을 건 채 이에 불응하는 대원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기동대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충돌 없이 무사히 끝나는 것이다. 잘 진압했든 못 했든 상부에서부터 개털리는 경우가 많다. 수뇌부조차 정권과 자본의 의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의 시민에 대한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인권보호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일선 경찰서와 1경찰청에 국선 변호인 사무실을 두어서 초동수사시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입회시키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피조사자의 진술 녹음 및 영상녹화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오인해 그 과정에서 해당 시민이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인권경찰로 거듭나달라는 문재인 정부의 요청이 있은 후에 발생했던지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인권탄압은 정작 경찰이 공권력을 강하게 집행해야 할 때, '''[[오또케|머뭇거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