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공무원/비판 (문단 편집) == 태업 및 무능 == >기자: '''경찰이 '누가 잡았어? 한 건 했네' 라고 했다는데...''' >유가족: '''그건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정말 그때도 화가 났어요. 그땐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 참 어처구니없는 말이더라고요.''' >----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인터뷰 中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자질이 심각하게 떨어질 때가 있어 문제가 된다. 더군다나 2024년부터는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음에 따라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정원은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 시기부터 북한 간첩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노하우를 수십년을 거치며 쌓았는데, 경찰의 인력과 정보력이 국정원을 상회한다곤 하나 경찰의 정보 업무와 성격이 다른 대공수사 업무를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을까? 거기다 대부분의 경찰이 오히려 민원인보다 법에 무지한 경우가 적지 않다.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다가 역으로 민원인이 답답해하며 경찰에게 법학 강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발생한다. 오죽하면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경찰 말고 검찰이나 법원으로 가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할 정도.[* [[답이 없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조차도 막혔다.]] 이제 일부 사건 말고는 검찰에서 고소장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무책임한 일처리로도 악명높다. 좋은 예로 살해협박한 남자를 잡았고 그의 범죄의도가 명백한데도 오히려 풀어주는 행태를 보였고, 이로 인해 이 범죄자가 풀어준지 40분도 안 돼서 피해자들을 찾아가 살해한 경우도 있어 비난을 받았다. [[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03_20200921100010321|#]]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사건 피해자에게 CCTV가 없어서 수사하기 힘들다고 문자를 보냈다. 문제는 피해자는 몇개월전 현관문에 접착제가 발라지는 테러를 이미 당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경찰에 대한 불신감은 극에 달했고 언론사 보도가 시작되자 경찰의 미흡함에 대해 사과하며 수사를 계속할 것을 밝혔다.[[https://www.youtube.com/watch?v=doO277mH2u0|#]] 심지어 최근에는 경찰이 길가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거나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기사화된 바 있다. 이는 엄연한 직무태만에 해당된다. 아파트 시행사가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입주자들을 상대로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민사 사건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방관하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사안이 복잡해 법률검토가 어려웠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88014?cds=news_edit|#]] 근무중 외제차 상담을 하러 다니는 일도 있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329390?type=editn&cds=news_edit|"남녀 경찰 두명이 근무 중 외제차 상담...다른 경찰 얼굴에 먹칠"]] 강원도 강릉에서는 70대 남성이 70대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을 하고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강동경찰서 경찰은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손가락이 물린 가해자를 걱정하는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게 무단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자 '''법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하는, 도저히 경찰공무원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언행에 가해자에 대한 음주 측정 여부에 대해서 아직도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https://www.mbn.co.kr/news/society/483180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