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공무원/비판 (문단 편집) ==== [[이석기]] 차량집회 허용 및 이외 차량집회 [[면허]] 취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병하는 시기에 경찰은 [[이석기]] 석방 차량집회는 허용, 개천절 차량집회는 면허취소 방침을 정했다. 지난 2020년 7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가 허용된 것과 비교해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헌법학)는 “차량집회에 대한 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564961&date=20200927&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물론 [[2020년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2달 전 이들이 한 짓거리]]를 감안하여 옹호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후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까지 이용한 집회를 모두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조건부 허용하였다. 법원은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하면서도 차량을 9대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들을 내세웠다.[[https://www.ytn.co.kr/_ln/0103_202009301954208573|#]] 하지만 경찰은 법원의 조건에 맞춰서 신고한 추가 집회도 금지 통고를 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90321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