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서 (문단 편집) === 범죄사실의 신고 === [[현행범]]의 경우 [[112]]로 긴급 [[신고]]하면 된다. 북한에서 온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113]]이나 그냥 [[112]]로 신고하면 된다만 개개인이 [[111]]이나 [[113]]에 신고한다고 해서 간첩을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1990년대처럼 해상이니 육상으로 직접 침투하면 또 몰라도, 해군력 및 해경 전력이 증강되고 남북 육군의 질적 차이도 커진 현재는 바다와 육지 둘 다 침투는 꿈도 못 꾼다. 그래서 교묘하게 인터넷을 이용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보안수사대가 확인 절차에 나선다. 혐의가 입증되면 체포 및 합동신문. 물론 오인신고라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면 신고자를 따로 처벌하지 않고 그냥 내사 종결시켜버린다. 본서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대게 [[고소(법률)|고소]], [[고발]], 아니면 드문 경우 [[자수(법률)|자수]]의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고소장]] 또는 [[고발장]](범죄의 항목이 많은 경우 [[범죄일람표]]도 같이)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며, 사건을 입증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증거]]물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중고 거래 사기의 경우 용의자에게 돈을 입금했다는 송금확인표를 은행에서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함께 제출한다. 원칙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로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하여 수사관 재량으로 추가적인 [[수사(법률)|수사]] 절차를 거친 뒤 [[범죄일람표]]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지만, 고소장과 증거물만으로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꽃필 정도로 크고 복잡한 사건이라면 (경제팀이나 사이버팀, 지능팀 등등에서 수사하게 되는 범죄 중에 이런 경우가 많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도 본인이 [[고소(법률)|고소]]를 생각해야 할 정도로 커진 사건이라면 웬만해서는 증거물만으로 수백페이지를 넘어가는 일이 적지 않은데다가, [[유령회사]]나 [[허무인]] 등등이 연루되어 있는 [[사기죄]] (...) 등등 온갖 복잡한 사실증명과 권리증명 등등이 범벅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증거자료를 [[캐리어]]로 끌고 오는''' 일까지도 생기고, 지능팀에서 수사하게 되는 사건이라면 다른 팀에서는 사건을 파악할 엄두마저 나지 않는 사건이라서 '''지능'''팀으로 넘긴 사건일 것이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범죄일람표]]까지 고소인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