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청장 (문단 편집) == 개요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경찰법)''' ---- '''제3장 경찰청''' ---- '''제14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⑦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⑨ 경찰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⑩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경찰청]]의 수장. 계급은 [[치안총감]]이며[*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장 역시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치안총감이다.], [[차관]]급이고 대통령의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해방 후 [[미군정]] 시기에는 경무국장(警務局長)이라 불렸고 [[조병옥]]이 관리했다. 이 시절 경무국은 [[군경]] 갈등을 꽤 일으켰다. 경무부장(警務部長)으로 호칭이 바뀌었다가 정부 수립이 되면서 [[행정안전부|내무부]] 치안국장(治安局長)이 되었다. 그러다 1974년에 치안본부장(治安本部長)이 되었고 1991년에 경찰청장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