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청장 (문단 편집) === 장관급 격상 떡밥 ===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검찰청]], [[국세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이고 10만이 넘는 인원 규모임에도 [[http://www.e-police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5|청장이 차관급에 불과]]하다고 장관급 격상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곤 했다.[[http://m.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029|#]] 특히, 서로 아웅다웅하는 검찰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다 보니 더 그런 측면도 있다. 2011년 10월경 조현오 경찰청장이 보수와 관련된 경찰 처우 문제를 언급하며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올리면 경위가 현재 6급을에서 6급갑으로, 경감이 5급으로, 경정이 4급으로 한 계단씩 올릴 수 있다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0044.html|주장을 했다.]] 2013년에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성한 당시 후보자가 “경찰청장은 최일선 국가기관의 장이지만, 차관급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치안문제가 국가 주요정책에 반영되기 곤란한 실정”이라며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113|격상 문제를 거론했다.]] 2014년에는 전현직 경찰모임인 무궁화클럽에서 경찰청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할 시대가 도래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http://news1.kr/articles/1633824|밝혔다.]] "15만 명 경찰의 총수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치안총감"이라며 "반면 법무부와 군대에는 장관을 제외한 차관급이 수없이 많다"며 비교대상으로 검찰조직, 군조직 등을 거론했다. 2015년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 직속 아래 차관급만 30여 명에 이르지만 10만 조직의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청장이 차관급이다 보니 직급문제가 전체 경찰의 사기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며, “장관급으로 격상해 그 역할과 조직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수사주체로서의 경찰 위상과 자존심, 명예를 살려야 한다.”고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82649|말했다.]] 한편으로 [[http://www.ytn.co.kr/_ln/0103_201410131133588333|경찰청장 관사가 장관급보다 3배 넓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경찰청장 관사는 631㎡ 규모인데 장관급 관사는 건물 연면적 231㎡, 차관급은 198㎡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장관급 관사 기준의 3배 가까운 수치라는 것이다. 다만 2017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자치경찰 및 행정/수사 경찰 분리 논의가 활발하므로, 현 15만의 방대한 규모는 뿔뿔이 갈라질 가능성이 높다. 즉 행정경찰들의 경우 각 지방의 광역단체장 산하로, 수사경찰은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가칭)' 소속으로 조직이 완전히 분리된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실시된다면 각 지방 경찰 수장의 인사권을 차관급인 광역자치단체장[* 단 서울특별시장의 경우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이 가질 터인데, 그러면 행정 경찰 수장의 지위는 차관급인 광역자치단체장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3969369|국가수사본부 수장의 경우]] (차관급 ~ 1급)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자면 경찰개혁 후 각 경찰기관 수장들의 장관급 격상 가능성은 매우 낮다.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권고하였을 때, 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청을 두고, 위원장의 직급은 장관급으로 하고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하자는 내용도 권고하였으며, 경찰 수뇌부에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도 하였으니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 제도와 극히 유사한 건데,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위원 장관급, 경찰청 수장인 경찰청 장관은 차관급의 대우를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