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특공대 (문단 편집) == 지원 및 선발 == || '''무도''' ||<-6>무도 공인 2단 이상[* 태권도, 유도, 검도-대한체육회 가맹, 합기도-가산점인정요건 갖춘단체] || || '''신체''' ||<-6>20세 이상 40세 이하 [br] 시력 1.0 이상(교정시력 불가) || || '''면허''' ||<-6>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 || '''{{{#ffffff 선발분야[* 2013년부터 탐지견 운용요원 경력경쟁채용 폐지, 일선 경찰관 대상 전입 선발로 변경 ]}}}''' ||<-6> '''{{{#ffffff 자격요건}}}''' || || '''전술요원''' ||<-6>경·군 특수부대요원으로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자(여성은 제외) || || '''폭발물''' [br] '''처리요원''' ||<-6>화약류관리 또는 제조보안책임자 면허 2급 이상 취득자 또는 전자산업기사 이상 취득자[br] - '''전자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전자기사, 전자기기기능장, 전자응용기술사|| || '''폭발물''' [br] '''분석요원''' ||<-6>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실무경력이 있는 자[br] 관련분야 석사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기관 실무 경력이 있는 자[br][br] - '''관련분야''': 화학(유기무기화학 포함), 화학공학, 환경공학(환경생명공학포함), 공업화학[br] - '''관련자격증''': 화약류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공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화학분석기사, 위험물기능장[br] - '''관련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화학·화공·환경분야 대학·학회 / 화약류 제조업체|| ||<-7> 여기서 '''특수부대'''란 다음의 부대들을 말한다: 경찰특공대·[[육상/인간정보|HID]]·[[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제201신속대응여단]][* 구 201특공여단]·[[제203신속대응여단]][* 구 203특공여단]·[[대한민국 육군/특공대|군단특공연대]]·[[제2강습대대]][* 구 7강습대대]·[[제1산악여단]][* 구 [[8특공대대]]]·[[제35특수임무대대|35특공대대]]·[[대한민국 육군/수색대|수색대대]]·[[군사경찰/특수임무대|군사경찰특수임무대]]·/ [[해상/특수정보|UDU]]·[[해군 특수전전단]]·[[해군 해난구조전대]]·[[군사경찰/특수임무대|해군군사경찰특임반]]·[[대한민국 해병대]] / [[제6탐색구조비행전대|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공군 공정통제사|공군 공정통제사]]·[[군사경찰/특수임무대|공군군사경찰특임반]] || ||<-7> '''{{{#ffffff 체력검정 기준표}}}''' [br] {{{#ffffff (남자-전술요원)}}} || || '''종목''' ||<-6> '''배 점''' || ||<|2> '''윗몸''' [br] '''일으키기'''[* 1분 기준] || '''15점'''|| '''12점''' || '''9점''' || '''6점''' || '''3점''' || '''0점''' || || 65회 이상|| 64 ~ 62 || 61 ~ 59 || 58 ~ 56 || 55 ~ 50 || 49 이하 || ||<|2> '''턱걸이''' || '''20점'''|| '''16점''' || '''12점''' || '''8점''' || '''4점''' || '''0점''' || || 30회 이상|| 29 ~ 26 || 25 ~ 22 || 21 ~ 18 || 17 ~ 14 || 13회 이하 || ||<|2> '''2km''' [br] '''달리기''' || '''20점'''|| '''16점''' || '''12점''' || '''8점''' || '''4점''' || '''0점''' || || 7분 00초 이내|| 7분 01초 [br] ~ 7분 20초 || 7분 21초 [br] ~ 7분 40초 || 7분 41초 [br] ~ 8분 00초 || 8분 01초 [br] ~ 8분 20초 || 8분 20초 초과 || ||<|2> '''사낭나르기'''[* 50m를 맨몸 전력질주 후에 50m지점에 있는 무게 40kg의 사낭을 울러메고 다시 50m를 전력질주하는 종목] || '''15점'''|| '''12점''' || '''9점''' || '''6점''' || '''3점''' || '''0점''' || || 18초 00 이내|| 18초 01 ~ 19초 00 || 19초 01 ~ 20초 00 || 20초 01 ~ 21초 00 || 21초 01 ~ 22초 00 || 22초 00 초과 || ||<|2> '''왕복달리기'''[* 허들을 넘으며 100m를 전력질주 한 뒤 허들을 넘지않고 지그재그로 허들을 피해가며 왔던 100m를 다시 돌아오는 종목] || '''20점'''|| '''16점''' || '''12점''' || '''8점''' || '''4점''' || '''0점''' || || 35초00 이하|| 35초 01 ~ 36초 00 || 36초 01 ~ 37초 00 || 37초 01 ~ 38초 00 || 38초 01 ~ 39초 00 || 39초 01 이상 || ||<|2> '''제자리''' [br] '''멀리뛰기''' || '''10점'''|| '''8점''' || '''6점''' || '''4점''' || '''2점''' || '''0점''' || || 280 이상|| 279 ~ 275 || 274 ~ 270 || 269 ~ 265 || 264 ~ 260 || 259 이하 || || '''필기시험''' ||<-6>'''경찰 공통'' -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3개 과목(객관식 각 20문항, 2007년부터 필기 시행)|| || '''최종합격자 결정''' ||<-6> '''전술요원''': 실기 45%, 필기 30%, 면접 25% / '''폭발물분석요원(경장)''': 구술실기 45%, 체력 30%, 면접 25%[br] 2013년부터 '''사격 측정 폐지'''|| 전술요원 선발의 경우 경찰특공대에서 자격요건으로 인정하는 경·군 특수부대요원 출신의 군 경력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실기시험 기준을 두고 있으며 요원들의 출신 및 부대 특성상 [[경찰]]보다 [[군대]]에 더 가까운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미국]] [[FBI|연방수사국]] 소속의 [[대테러부대]]인 [[HRT(특수부대)|HRT]]와 유사한데 [[HRT(특수부대)|HRT]]의 경우에도 [[델타 포스]]와 [[미합중국 해군특수전개발단|데브그루]] 등 미국 내 각 군 특수부대 출신자들과 더불어 [[FBI]] 요원들 중 특별히 선발된 [[SWAT#s-6.1|FBI SWAT]],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SWAT#s-6.1|FBI SWAT]]나 [[미국의 법 집행#s-4|각 지역/주 경찰국]]의 [[SWAT]]의 경우에도 해당 경찰국 내에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엔 최소 4년이상 근무한 인원 중 순찰대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초기에는 실기시험과 권총사격만을 통해 모집했으나, 2007년부터 필기시험을 실시하면서 들어가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워낙 필기시험 불합격률이 높아서 2011년에는 하반기 추가 모집을 했다. 또한 실기시험 합격자가 없었던 화생방 요원은 무도단증 없이도 원서를 쓸 수 있게 해야 할 정도였다는 후문도 있었다고 한다. 2013년부터 사격이 폐지되었고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적성검사 및 면접 등으로 선발한다.[* EOD / 탐지견 요원은 별도의 실기시험을 추가로 진행한다.] 먼저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자면, 공통 자격요건을 통과한 자들 중 경찰특공대에서 자격요건으로 인정하는 경·군 특수부대요원 출신이면서 동시에 경찰특공대에서 요구하는 군 경력기간[*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자]을 충족한 자라면 간부 출신 뿐 아니라 병 출신의 군 경력자도 전술요원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의경으로 근무한 경우를 포함하지만, 의경 출신의 경우 전술요원 역할을 하는 대원은 없고 경찰견 핸들러를 맡는다.] 경찰특공대가 자격요건으로 인정하는 특수부대는 엄밀한 의미의 특수부대보다 넓은 범위의 부대들이나, 애초에 과거 훈련 기반이 없어서 군 특수부대 출신들을 받던 시기가 아니고 미국의 [[SWAT]]처럼 아무런 군 경력이 없는 민간인 출신들도 훈련시켜서 엘리트 전술요원으로 만들만한 교육 기반이 충분하기 때문에 출신 부대에 엄청나게 엄격한 기준점을 두지 않는다.[* 총기 금지 국가인 대한민국 특성상, [[HRT(특수부대)|HRT]]나 [[SWAT#s-7.1|FBI SWAT]]와 같은 국가급 대테러부대 뿐만 아니라 [[미국의 법 집행#s-4|각 지역/주 경찰국]]의 [[SWAT]]를 만들어 놓는 미국처럼 TO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뽑는 인원 수도 극히 적고 경찰특공대라는 조직 자체가 국가급 대테러특공대라는 매우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기에, 시험 자체부터 상당히 어려워서 최종 선발까지의 허들이 굉장히 높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인원들은 필기시험에 앞서 자체 [[경찰특공대#s-5|실기시험]][* 대한민국 경찰특공대의 경우, 먼저 치러지는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필기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진다.]을 통해 다시 한번 인원들이 걸러지게 되는데 이 실기시험 또한 고난이도의 수준을 요구하므로 상기 전술한 신체적 역량이 뛰어난 자들[* 경찰특공대에서 자격요건으로 인정하는 경·군 특수부대요원으로서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자]조차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팀을 이뤄 합동 훈련을 하거나 전문 체력학원에 등록해 단체 훈련을 한다. 그렇게 실기시험을 통과하더라도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대부분 만점이거나 못해도 만점에 가깝고 점수가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결격사항이나 면접에서 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이상, 최종 합격의 당락은 [[경찰특공대#s-5|필기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필기의 경우 이들은 대테러부대이면서 동시에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기 때문에, 지원자인 군 경력자들은 자신들이 현역일 때 터득한 어학, 전술, 탄도학, 첩보 등의 [[군사학]]과는 전혀 다른 형사법, 경찰학개론과 같은 법 과목에 대한 추가적이고 엄격한 학습이 반드시 요구된다.]에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실기시험 합격자들의 평균 실기점수가 만점이거나 만점에 가까운 대동소이한 점수라는 뜻이지, 지원자 대부분의 실기점수가 만점 혹은 만점에 가깝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2021년 경찰특공대 전술요원 선발 과정에 총 371명이 지원했고, 실기시험 만점자는 51명이며, 그 중 최종 선발은 41명이었다. 필기시험에서 최종 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은 실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에 대한 얘기이고, '''경찰특공대를 지원하는 수험생의 대부분은 실기시험에서 떨어진다.''']그러므로 수험생들은 실기시험은 당연히 만점을 받아야 하고, 필기시험 또한 만점을 받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그제서야 1차 시험을 합격하는 셈인데, 이어 2차 시험인 신체 적성검사, 3차 시험인 응시자격 등 심사, 4차 시험인 면접까지 통과해야 최종 합격하므로 초고도의 신체적 능력뿐 아니라 전문적인 법지식까지 문무를 두루 겸해야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자격요건과 높은 수준의 실기시험, 그리고 필기시험을 포함한 기타 이어지는 그 어떤 선발 과정보다도 지원자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은 극한의 모집인원인데 매년 수차례,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씩 뽑아대는 타 특수부대[* 대표적인 예시로 육군특수전사령부의 특전부사관은 2016년 221기~225기까지 총 5차 모집했으며 각 기수마다 230여명씩 한 해 총 천여명 이상 모집했고, 2023년에도 4차 모집까지 했으니 매해 수차례 수백명 이상은 선발한다.]나 공무원 직렬[* 순경 공채 또한 평균 매년 두 차례, 합해서 대략 2000~3000여명 선발한다.]과는 달리 매년 상반기 단 1회 채용하며, 전국 각 청마다 평균 1~3명 정도만 뽑고 많이 뽑아도 한자리 수를 넘기지 않을 정도의 소수정예 인원만 선발한다.[* 2022년에는 전국 각 청마다 채용하는 것이 아닌 경찰청 통합 채용하였고 전술요원 남 32명 포함, 총 45명이 채용 되었다. [[2023년]]에는 동년 1월 16일에 발표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등 공고에 의하면 전술요원 남 43명, 여 1명 포함 총 61명이(폭발불처리 16명, 폭발물 분석 1명 포함)채용 되었다. 2023년에 이례적으로 채용 인원이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현재 15개 시도 경찰청 예하에서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찰특공대를 2023년을 목표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예하 경찰특공대 창설로 확대 추진 중에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자격요건이나 실기시험의 난이도, 지원자들의 경력, 극한의 모집인원 등을 종합해보면 경찰특공대 채용시험의 난이도는 9급 공무원은 커녕 7급 공무원 채용시험과 엇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다.] 다만, 위에 서술한 특수전/정예부대 복무 이력 등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경찰특공대 전술요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경력채용 자격일 뿐이고, 다른 루트로 일반 경찰이 된 다음에도 경찰특공대로 지원이 가능한데, 경찰 내부 선발을 통해 체력과 무도, 사격 능력이 우수한 인원들을 모집하기도 한다. 현직 직원 신분인 경우 위 부대 출신 군필 이력과 무도 단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며, 매년 12월 경찰 내부망을 통해 공고가 올라온다. 경력 2년 이상의 경찰관이어야 하며, 의무복무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야 한다. 체력과 권총사격술을 중점적으로 보며, 체력은 4개 종목[* 턱걸이, 제자리 멀리뛰기, 사낭나르기, 2km 달리기]과 사격[* 25야드에서 실시, 표적지는 원형이다]완사 10발과 속사 20발을 한다. 이후 면접을 보게 되고, 합격 공고가 나면 이듬해 상반기 인사를 통해 경찰특공대로 발령난다.[* 폭발물 처리요원과 탐지요원은 체력 1개 종목[* 2km 달리기]과 사격을 실시한다.][* 2000년도 중반까지만해도 각 지방청소속 상설중대 중 대테러전담부대로 지정된 기동중대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로 4박 5일 수탁교육을 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