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룡대 (문단 편집) === 2007년 계룡대 단란주점 관련 === 2007년 '''계룡대 내에 [[단란주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엄청난 비난을 들었다. 군 당국은 '장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영내에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 복지차원에서 유흥주점을 만들었다'고 해명. 이를 '''취재 했던 MBC [[김세의]] 기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인 그 사람이 맞다.]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2005년도부터 목격하였고 그 여자들은 대전 등지에서 데려온다고 얘기했으며 현재는 없어졌다. * [[https://youtu.be/UoENZTC2W3A|화질 좋은 뉴스 영상]] * [[https://imnews.imbc.com/replay/2007/nwdesk/article/1496516_30657.html|군부대에 룸싸롱...도우미까지 고용해 파문]](07.02.06, MBC 김 기자 및 이 기자) *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014575#cb|"룸살롱은 군사기밀? 취재허가 받아야 하나]]"(08.11.20,오마이뉴스 송 기자)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58015?no=58015|'계룡대 접대부' 보도한 김세의 기자, 결국 유죄 확정]](09.01.30, 프레시안 최 기자) *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26148|'군대 룸싸롱' 고발한 기자는 왜 징역 1년 선고 받았나]](오마이뉴스 김 변호사) * [[https://www.instiz.net/pt/6073009|요약 페이지]]: 사건 일지, 초소침범죄, 군사기밀유출죄, 헌법 제27조 제2항 등이 담겨있다. ||본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점 - 계룡대 내의 룸싸롱은 안보시설이며 군사시설이다. 알려지면 위험한 시설임이 명백하다. - 계룡대 내의 여성 접대부는 정상적인 출입행태로 출근했다. - 여성 접대부가 알려진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