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장 (문단 편집) == 공직 == * [[공무원/직급]] [[관공서]]에서는 기관의 규모 및 위상에 따라 [[주사보]], [[주사]] 또는 [[사무관]], [[서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개 특정 단위업무의 책임자를 계장이라고 부른다. 단,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직위는 아니며 행정적인 대외 직위명은 ~팀장, ~담당 식이 주류를 이룬다.[* 예전에는 계장도 주무관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계장 정도면 어떤 식으로든 보직이 있으므로 대외명칭이 주무관일 리는 없다. 무보직 5~6급은 대부분 팀에서 계장 다음 순위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내부적으로는 차석, 대외적으로는 주무관이라고 불리나 이 사람들은 계장이 아니다. 다만 아래에서 나오는 일부 경우는 예외.] 업무 자체는 중간관리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 밑에 1~4명 정도의 하위직이 있고, 과장이 3~4명의 계장을 관리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몇 가지 개편[* (특히 광역시 자치구의) 인구가 적은 동 통폐합, 5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설치된 구청의 부구청장 직제 폐지, 계를 팀으로 전환 등.]을 했는데 이중 하나가 계장 호칭을 없애라는 지침이었고 이때 팀장이라는 호칭으로 개편되었다. 다만 실제로는 팀장보다는 계장이라는 호칭이 많이 쓰인다. 왜냐하면 이 점은 [[대기업]] 쪽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공직에서는 팀장 하면 과장인지 계장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과장과의 구분 때문에 그렇다. 대충 5~6급부터 계장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부]] 중앙부처 및 [[대한민국 국회|국회]]는 4~5급이 계장을 맡는다. 일반적으로 계급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각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본청[* [[도청(행정)|도청]] 및 특별시청과 광역시청.]이나 광역교육행정기관[* 시·도교육청.]에서는 5급[* 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무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이 계장을 맡는다. [[경찰청]] 본청 및 지방청에서는 [[경정(계급)|경정]][* 5급 상당.]을 계장으로 보한다. [[소방청]] 본청 및 지방청에서는 [[소방령]][* 5급 상당.]을 계장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국방부]] 본부 및 직속기관에서는 [[중령]]을 계장으로 보한다. 시·군·구청에서는 6급이 계장을 맡는 경우가 많으며 정말 가끔 7급 계장도 있지만 그건 인사적으로 뭔가 꼬인 경우. 예외로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는 6급 행정실장이 있는 행정실 차석 또는 5급 행정실장이 있는 행정실 삼석을 계장이라 부르기도 하나 공식적인 직위는 아니며, 공식적으로는 일반 실무자이기에 주무관일 뿐이다. 법원직,검찰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체로 6~7급이 계장을 맡는다. 또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에도 계장이 존재한다. 참고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청-시도청-서-대[* 지구대.]-소[* 파출소.]의 큰 부처가 있고 그 안에 실[* 119상황실 등.], 부[* 수사부, 자치경찰부 등.], 과[* 경무과, 생활안전과 등.], 계[* 여성청소년계, 외사계 등.], 팀[* 순찰팀, SPO팀 등.] 등의 부서가 있다. 최소 20년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사무관으로서 시·군·구청 과장, 읍·면·동장인데 이 쪽의 TO는 절망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대부분 20년 넘게 근무를 한 덕분에 포스가 철철 넘치며 조직 내에서도 왕형 혹은 왕언니 행세를 한다. 일부 기관에서는 6급 공무원 중 팀장으로 보직되지 못한 주무관에 대해서도 비공식적으로 계장이라 존칭하는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