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좌개설 (문단 편집) === 해제방법 및 조건 === 한도를 해제하려면 계좌개설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점에 방문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출금한도가 해제(신한은행의 금융거래한도계좌2는 각 창구, 입출금기 출금 이체 500, 150, 150만 원)된다. 더불어 실물통장 ATM 출금 기능도 사용할수 있다. * 재직증명 급여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도 재직확인만 되면 바로 해제되는 금융기관들이 있다. * 급여이체 [* 급여자작은 절대로 하지 말 것. 정말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한 급여가 아니라면 은행 직원이 조회하는 즉시 무조건 걸린다. 만에 하나, 은행에서 진행중인 이벤트를 통한 혜택을 받아보겠다고 자작 할 생각이거나 이미 자작 중이라면 당장 중단하고 제발 한도제한을 해제 한 뒤로 미룰것을 권장한다.] * 고객등급 고객등급이 일정 이상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해주는 금융기관이 있다. * 신용카드,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 [[학생증]] 카드 발급 혹은 교내 지점에서 개설(대학생, 교직원 한정) * 회사 주거래 지점에서 계좌 개설 재직증명서 필수.[* 신규계좌개설이라면 일반계좌로 개설시켜주며, 한도제한계좌가 있다면 제한을 해제시켜준다.] * [[나라사랑카드]] 발급(2007년 이후에 신체검사를 받거나 입영한 자 한정)[* 병무청이 아닌 일반 영업점에서 추가 개설 시에는 한도제한이 걸린 계좌로 개설되니 주의. 최근 기업은행도 영업점에서 한도를 걸기 시작했다.] * 대출[* 알뜰폰이 아닌 MNO 회선을 소지한 고객에 한해 이용 가능한 대출이 있는데, 통신사 납부실적만 보고 마통한도생성이 가능하며, 대출을 실행하면 그 즉시 한도계좌가 풀린다.] 대출을 받은 뒤 즉시 상환하면 1~200원의 이자만 발생할 뿐, 다시 한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 거래실적 일정 기간동안 직불카드 등 거래 실적이 있다면 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예적금 가입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예적금 가입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되는 경우가 있다. * 상호금융기관 산림조합[* 일례로 거창관내의 조합 창구 일 경우, 신규로 입출금계좌를 개설이 거의 다 완료 될 쯤에 창구 직원분께서 개설되는 계좌는 한도제한이 걸리지 않는 계좌라고 말씀하시기에 20영업일 이내에 개설된 입출금계좌도 없고, 신분증 빼고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개설하는 것인데 한도제한이 걸리지 않는거냐고 고객이 의아해 하니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어야 하는 서류에 직장명과 직장주소를 적어서 제출했고, 실제로 직장의 위치가 확인이 된 덕분에 한도제한이 걸리지 않는다고 한것이다. 만일에,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없거나 실제로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명과 직장주소를 적지 않았다면 규정대로 한도제한을 건다고 했다. 다만, 다른 지역의 산림조합도 마찬가지로 직장명과 직장주소를 적어서 제출하는 것 만으로도 한도제한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불명이다.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없어서 한도제한이 걸렸다면 후술할 비대면 문단에 작성되어 있는대로 한도제한을 해제하는 수 밖에 없다.] * 기타 은행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SC제일은행의 사례를 들면, [[구글 애드센스]] 대금 수취나 [[Apple Pay]] 등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경우에 따라 한도제한이 해제된 상태로 개설해주기도 한다. 물론 이외의 사유로도 은행원의 재량에 따라 한도제한 해제가 가능하다.] 한도제한계좌제도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