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좌개설 (문단 편집) == 준비물 == * '''[[신분증]]''' * 성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대한민국 여권|여권]], [[대한민국 선원수첩|선원수첩]],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등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 외국인 : 여권, 주한미군 출입증, [[한국/비자|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영주증]] 등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 미성년자: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발급확인서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 복지카드도 일종의 신분증으로 보며, 청소년의 복지카드도 인정된다.], [[학생증]][* 최근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쓰여진 서류가 필요하다.], [[여권]], 법정대리인 신분증 +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혹은 초본[*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기 때문] * 사업자 * 법인: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내용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주식회사의 경우), 정관, 대표자의 신분증 * 개인: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의 신분증 만약 은행이 보안구역 내에 있다면 출입시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해야하므로 신분증을 최소 2가지 이상을 가지고 가야만 한다. 또한 신규계좌개설시 제출하는 신분증이 여권이라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로마자 성명은 여권에 기재된 것으로 해준다. * 도장 또는 서명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계좌는 신규 개설시 도장과 서명 중 선택하거나 둘 다 사용이 가능하며, 이월시 서명 거래자는 반드시 본인이 이월해야 한다. 도장 거래자는 도장과 통장만 지참하면 '''누구나 ''' 이월 가능하므로 '''가족이 종이통장을 관리한다면 반드시 도장으로 해야''' 한다.[* 본인만 사용하게 될 경우 서명으로 할수 있다.] 법인은 도장[*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이든 사용인감이든 무방하다.]으로 개설 가능하다. * 거래목적 증빙 서류[*권장] 계좌 개설 목적에 맞는 증빙 서류 미지참 시 입금을 제외한 거래한도가 ATM에서는 1일 30만 원, 창구에서는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는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됨. 요즘은 계좌 [[개설방어]]로 인해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서류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증빙 서류가 있어야 제대로 쓸 수 있는 입출금 계좌가 생긴다.] * 직장이나 자택 주소 증빙 서류[*권장] 이것도 [[대포통장]]이 만연해서 생긴 현상이다. '''직장 소재지 근처 은행 지점'''과 자택 근처 지점은 개설이 쉽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아예 ATM도 아니고 지점을 회사 안에 입점시킨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상 프리패스라고 보면 된다. 애초에 지점에 찾아왔다는 것부터 그 회사, 하다못해 협력사 직원이라는 것이고, 목적도 대부분 급여계좌 개설이나 사내대출 정도기 때문.]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가 면제 가능할 수준으로 고객 등급이 높으면(=해당 은행에다 예치해놓은 자산이 많다면) 서류 확인을 직원이나 지점의 상급자 재량으로 생략할 수도 있다. 진짜 특별한 이유없이 본점 영업부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나, 심지어 극단적으로 [[통장]] 문서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2개]] [[청와대|지점]][* 해당 영업점들은 출입절차가 필요할 뿐더러, 명칭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 영업점 들이다.]을 방문하는 등의 행위는 이제 사실상 차단되었다. 해당 은행의 본점에 근무하는 직원과 영업부장, 지점이라면 해당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부지점장, 혹은 지점장, 해당 지점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지역본부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면 또 모를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한 「정기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의한 FATCA[*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CRS[*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MCAA[*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확인서 작성[* 금융기관들에 따라서는 이 확인서를 그냥 'FATCA 확인서', 혹은 'FATCA/CRS 확인서' 라고 안내하는 곳도 있다.] 이 확인서는 당신이 대한민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거주국가에도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면된다. 일반적으로 신규개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창구 직원이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본인이 다른 나라에서 발급한 여권을 내밀거나, 외국인등록증 등을 내밀지 않는 한 없다. 따라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창구직원이 신청서류를 꺼내가지고 고객이 작성해야 하는 칸에다가 미리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놓기 마련인 데 해외납세자인지 여부를 묻는 칸에다가 왜 형광펜으로 표시를 안해놨는지에 대해서 고객이 질문을 하니까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들 중에 하나를 제시했다면 오직 국내에 거주중인 고객임이 자동으로 확인이 되기에 해당 칸에는 자신들이 대신해서 해외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체크 해 놓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만이 유일한 납세의무국가라 하더라도 이 확인서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데 이유를 불문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당신의 금융계좌 정보가 국세청, 해외 국가의 과세당국으로 매년 자동으로 제출 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다가 통지하지 않는것은 물론이고,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 본 확인서 작성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본인확인서를 재차 제출하지 않게되면 미국에서 매겨질 무거운 벌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때 변경작성을 해 놔야 낭패를 보지 않으므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만일에, 해외납세의무자임이 확인이 된다면 후술하게 될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 해지게 되고[*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해진다면 예외이나, 개설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로 분류된다면 결국엔 영업점 방문이 필수가 되므로 사실상 불가능 해진다.], 이미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이후라 하더라도 국적이 바뀌거나, 영주권, 시민권 취득이 이뤄지면 본인확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미국을 제외하면 본인이 입을 싹 닫고있는 이상, 금융기관은 신경조차 안쓴다.[* 해외거주자여도, 그 고객이 일반적은 해외거주인지 영주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 그럼에도, 금융기관별, 동일 금융기관이라 해도 각 영업점 별 직원마다 업무처리 하는 방식은 다소 다를수가 있어서 이렇게나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 해 보는수도 있을 것이므로 해외거주자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미리 준비 해 놓는것이 권장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