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좌개설 (문단 편집) == 비대면 계좌개설 == 스마트폰을 통해 실명 인증을 하고 창구 방문 없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이다. [[다이렉트 뱅킹]]과 유사하지만 직원과 직접 대면 없이 순수 스마트폰 앱만으로 개설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5년 12월경(2금융권은 2016년 2월부터)부터 시행되었다. 개설되는 예금상품은 비대면 전용 예금상품[* 보통 통장발행이 불가능하며, 수수료 혜택이 있다.]인 경우가 많으며, 무통장 형태로 개설된다. 비대면 개설 후 [[통장]] 발행을 요청하면 통장 재발행으로 취급하여 통장발행 수수료를 부과하며[* [[전자통장]]으로 발행을 요청해도 수수료가 부과되긴 마찬가지고, 몇몇 상품들 중에서는 무통장일 때 제공되는 혜택이 사라지는 상품도 있으니 그대가 어지간한 우량고객으로 대접받고 있어서 면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해당 상품들의 [[RTFM|약관과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시한번 더 생각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내릴것을 권장한다. 거래내역이 필요하면 창구에다 요청해도 내어 줄 것이고, 뱅킹에 로그인을 해서 출력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무통장식 상품이라면 아예 통장발급이 불가능하다. 외국인, 해외납세의무자 등의 비거주자는 비대면 실명인증 가이드라인 때문에 원래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법인은 법적으로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케이뱅크]]를 제외하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통 만 17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 만 16세 이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면 만 17세가 되기 전에도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도 있다.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미성년자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며, 새마을금고나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도 미성년자 개설이 불가능하다. 2023년 하반기부터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도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 2023년 하반기: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2024년 상반기: [[경남은행]], [[케이뱅크]] * 2024년 하반기: [[KDB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다 보니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되어진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비대면으로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탓인지 20영업일 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다면 비대면으로는 아예 개설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SBI저축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설해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고, 증권사는 간혹 이와 관계없이 개설이 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하면서 신분증 인식을 OCR 방식으로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진행하는 때에 인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경우가 매우 빈번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경우 운전면허증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빛이나 반사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보여지니 최대한 이를 차단하면서 섬세(?)하게 될 때까지 신분증 인식을 시도해야 하니까 참고하기를 바란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성인이 되었을때 주로 운전면허증을 들고다니는 경우가 많아 비닐 같은게 벗겨지고 하는 등 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원인들 중 하나가 아닐까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