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좌개설 (문단 편집) == 금융거래한도계좌 == 1금융기관당 1계좌씩 만들 수 있으며[* 원칙상 한도계좌는 1금융기관당 1계좌만 소지가 가능하지만 중복 소지를 허용하는 은행들이 몇몇 있다.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은행권에서는 한도계좌 중복소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2금융권에서는 [[우체국예금]]이 한도계좌 중복 소지가 가능하다. 각각 개별법인인 단위 농,수,신협 또한 중복소지가 가능하다. ][* 하나은행은 3개 우체국은 2개 농협은행과 산업은행 단위 농,수,신협은 갯수제한이 없다! 그리고 기업은행의 경우 나라사랑통장 발급시에는 기존에 기업은행 한도계좌가 있다는 조건하에 2개까지 소지가 가능하다. ],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 간단히 개설 가능한 계좌이나 1일 이체 및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 매우 낮은 계좌다. 물론, 입금액은 한도제한이 당연히 없다.[* 기존의 한도계좌가 정상계좌로 전환되면, 한도계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으므로, --기존 한도제한 계좌가 정상계좌로 전환이 되는 한-- 무한대로 개설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삽질로 인한 여론악화이다.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거래종류별 1일 거래한도.[* 단,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인출 및 동일계열 카드사의 [[체크카드]]는 해당 거래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한번에 목돈을 불리는 정기예금으로 넣을때도 한도제한은 상관없다. 어차피 예금계좌를 해지하면 자동으로 한도계좌로 돈이 돌아오므로, 100만원 초과로 정기예금을 넣어도 상관없기 때문.] 다만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이체 한도가 다를 수도 있으니 확인하여야 한다. || 대면(창구) || ATM 인출 || ATM 이체 || 전자금융 이체 || || 100만원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 증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들은 제외 금융기관에 따라 재량적으로 더 높은 한도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금융 기준 100만원이나 200만원[* 한국산업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까지도 올라간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8/0200000000AKR20160228026100002.HTML|하루 거래 100만원 이하 '소액계좌' 증빙없이 만든다]] 은행 창구가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개설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개설 역시 가능하다. 비대면 개설시 필요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등 은행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비대면 개설시 본인인증으로 SMS 인증, [[신분증]] 촬영은 필수이며, 타행 본인 명의 계좌 인증 혹은 앱 영상통화[* 계좌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영상통화를 해야된다.]를 통해 3번의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된다. 증권사는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없지만, 국내 유일한 종금사인 우리종금에서는 증빙서류가 없을 시 1일 200만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결국 갖가지 욕을 먹은 결과, 한도제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