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객확인제도 (문단 편집) ==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개인고객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를 의미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고객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의미한다.]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돈세탁|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 이렇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로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평판 위험을 최소화 할 수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 제도가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이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ㆍ축적함으로써 고객의 혐의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이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고객확인제도의 기초에 해당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객확인제도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토대로 하되 금융실명제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근거를 두고 2006년 1월 18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0년 7월 새롭게 제정·시행된「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FIU고시)」에서는 고객확인제도의 이행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