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객확인제도 (문단 편집) ==== 상호금융기관 ==== * [[농업협동조합|지역 단위 농·축협]] ● * [[수협#s-4|지역 단위 수협]] X * [[신용협동조합|신협]] ● : 기존의 S뱅킹 앱이 아닌,새로 출시된 신협ON뱅크 앱에도 수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메뉴가 별도로 없다. 대신에 출자금 계좌를 개설하려고 시도하니까 '고객확인제도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습니다. 고객확인제도 등록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팝업을 띄우며 이행 할 것을 요구한다.[* 예금이나 적금계좌를 개설하고자 시도하면 '고객확인제도(CDD)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습니다. 고객확인제도 등록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팝업을 띄운다. 카드발급이나 공제를 신청 할 때는 이런 팝업을 안 띄운다.] 실제로, 추가적인 계좌개설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행한지 정확히 1년이 지난 이후에 계좌개설을 시도만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행하라는 동일한 팝업을 띄운다. * [[새마을금고]] : 더뱅킹 어플에서 가능 * [[산림조합]] X : 창구 직원분의 말씀에 의하면 고객이 누가봐도 수상스러울 수 밖에 없어 보이거나 갑자기 뜬금없이 거액의 자금 입출금이나 이체거래 요청을 받았을 때나 CDD/EDD 이행과 관련된 서류양식을 작성 할 것을 요구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