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객확인제도 (문단 편집) == 실효성? == 원래 이 제도대로라면 누가봐도 [[돈세탁|자금세탁]]을 할 것으로 의심스러운 고객에 한해서는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가려야 하며,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다음 과정을 허가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의심 고객의 거래를 일일이 따지기 귀찮으니 무조건 [[개설방어]] 지시 + [[대포통장#금융거래목적 확인서|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받고 보라며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의도와는 다르게 애꿎은 사람들만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youtube(80QhMsC8w98)] 게다가 '''비대면 거래 및 대출을 중심으로 고객확인제도가 허점투성이'''라는 문제도 있다. 예금 사기보다도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대출 사기인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모든 금융기관을 포함해야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는 정작 카드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카드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비대면 거래의 경우는 신분증 '''사본'''만 있어도 대출이 가능했던 사례가 발생하고도 있다. 보이스피싱 세력이 [[가스라이팅]] 등으로 피해자를 조종하는 행위 역시 (형식적으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대출을 수행한 것이기에) 고객확인제도를 쉽게 우회한다. [youtube(XfX6_IX_oQ8)] '''휴대폰 개통 역시 고객확인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구멍''' 중 하나이다. 때문에 누군가가 분실 신분증을 가지고 휴대폰 개통을 시도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폰팔이]]들은 고객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더더욱 심하다.] 특히나 이 경우는 비대면 절차를 통해 '''대포통장, OTP, 공동인증서'''까지 발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red 거액의 대출}}}'''을 실행해 먹튀할 수도 있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게다가 명의 도용을 당한 피해자에는 '신분증 관리 소홀'이라는 이유로 금융사가 도리어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대출은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실행한 불법 대출이기에 피해자가 갚을 의무는 없지만, 이마저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여신 거래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기에 정작 필요할 때에는 대출을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심지어 이런 소송은 형사 소송도 아닌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금은 물론 소송 비용마저 날려먹을 수 있다.] 물론 복수 휴대폰을 개통할 때에는 이전 휴대폰에 통보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휴대폰을 처음 개통하거나 해지 후 재개통하는 일은 막을 수 없다. 결국 휴대폰 사진을 찍어 저장하는 행위를 포함해 '''어떤 곳에도 신분증을 흘리지 않아야''' 하는, 원론적인 예방책 밖에 나올 수 없다. 하다못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처럼 주민등록증 역시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게끔 해도 어느 정도는 예방되는 일인데도 말이다. 또한 내부자가 대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전산망을 직접 조작하는 경우는 '''고객확인제도를 완전히 무효화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는 이미 [[NH농협은행 전산조작 사태]]로 이슈가 된 바 있었다. 고객확인제도가 정작 [[사회공학|내부자 변절]]은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카드사를 포함해) 모든 금융사를 포함시켜야 하고 또한 대출 건에 대해서는 추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작 금융권에서는 비용 문제 등을 핑계로 도입하지 않는 곳이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