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객확인제도 (문단 편집) == 고객확인 대상 ==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1천만원[* 2019년 6월 말 까지는 2천만원 이상의 액수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이었지만 2019년 7월 초 부터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다.](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