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객확인제도 (문단 편집) === 고객이 CDD 혹은 EDD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한 이후 이행주기가 경과되었거나[* 통상적으로 CDD의 이행주기는 3년, EDD의 이행주기는 1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되면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에 로그인을 하면 높은 확률로 재이행을 해라는 팝업이 뜨거나, 영업점에서 업무를 보던 도중에 창구 직원이 CDD나 EDD를 재이행 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서류를 출력해서 형광펜으로 표시한 곳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다.], 금융기관 자체 기준에 선정된 경우[* 물론, [[돈세탁|자금세탁]]을 할 고객으로 우려되는 여부와는 별개로 선정되는 기준 일 텐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금융기관들 마다 다를수도 있으므로 영업점 창구를 방문했을 때 응대중인 직원한테 물어보거나 고객센터에다 문의하기 바람] === 개인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거래중인 고객이 자기 자신이 맞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분증을 들고[*대리인 개인 고객이 상법상의 제한능력자 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대리인을 통해서 이행하고자 한다면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권한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예금주 신분확인 서류(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혹은 주민등록등본, 학생증, 청소년증)를 지참해서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고, 법인 고객이 대리인을 앞세워서 이행하고자 한다면 위임관련서류(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를 먼저 챙기고 후술할 서류들을 챙겨가지고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CDD(혹은 EDD) 이행을 할 것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아무 영업점이나 방문하면 된다. 법인 고객은 대표자의 신분증[*대리인], 사업자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출자자명부) 등의 서류를 챙겨서 CDD(혹은 EDD) 이행을 할 것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아무 영업점이나 방문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