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객확인제도 (문단 편집) == 고객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할 시의 불이익 ==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거래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하는것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뻗대려고 하지 말고 정보제공을 요청받았을 때는 순순히 따르는 것이 나중에 금융거래가 막혀서 곤경에 처하는 것 보다는 낫다.[* 물론, 당장에 요구받은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다가 정보제공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요구받은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방문해서 제출하면 거래를 재개 할 수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