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대영 (문단 편집) ==== 제1심 서울행정법원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아10316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 ||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으나 기각되었다. [[http://www.joongang.co.kr/article/22448771|#]]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436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 || 2018년 10월 26일, 고대영 전 사장은 해임사유 8개 중 5개만 인정되어 패소하였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810261808001?www|#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19705?sid=103|#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