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라니 (문단 편집) === 대한민국 야생보호종 === 2020년 11월 27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야생 고라니의 사적인 포획 및 채취가 멧돼지, 청둥오리, 꿩 등과 함께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다. 다만 농업에 끼치는 피해가 막대해서[* 2016년 기준, 추산된 재산 피해가 대략 '''24억 6천만 원''' 정도이다.] 유해조수 지정은 유지된다.[[http://species.nibr.go.kr/UPLOAD_TOTL//CMS/674/content.htm|#]] 어디까지나 아무데서 멋대로 잡는 게 불법화된 것이지, 지역, 방법, 기간을 지정한 사냥 허가는 여전히 진행되며, 특정 구역에서 사냥이 허가된 기간 동안 1명당 3마리까지 잡을 수 있는 것이 기본이다.[* 서식 밀도에 따라 조절되기도 한다.][[https://www.me.go.kr/home/file/readHtml.do?fileId=1036&fileSeq=2|#]] 농업적 피해를 본 뒤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역시 사냥 및 포획이 진행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