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려대학교/역사 (문단 편집) === [[일제 강점기]] === 충숙공 [[이용익]]이 분사(憤死)한 뒤, 보성전문학교는 이용익 선생의 손자이자 2대 교주(校主)인 [[이종호(독립운동가)]]에 의해 운영된다. 이종호 선생은 [[한국독립운동|독립운동]]을 계속하면서 학교를 운영하였다. 당시 [[일본 제국|일제]]의 [[한국통감부]][*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에 따라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면서 [[한성부]]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정사(政事) 및 행정 등을 장악하며 직접 통치하도록 일제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다.]는 [[학부]]를 통하여 [[보성전문학교]]를 일제 산하로 관립화 또는 예속화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통감부는 학교 경비의 부족액을 기부하겠다는 회유책을 폈었다. 이종호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 뒤로도 통감부의 지속적인 권유와 위협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종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통감부는 [[안중근]] 사건 연루 혐의라는 죄목으로 이종호를 [[안창호]], 이갑 등과 함께 붙잡기도 하였다. 국권이 상실된 후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할 수 없었던 이종호 선생은 [[1910년]] [[천도교]]의 의암 [[손병희]] 선생에게 보성전문학교를 넘겨주게 된다.[* 이 때문에 문과대학(서관) 앞에 [[손병희]] 선생의 흉상이 있다.] 이후 보성전문학교는 민족종교인 천도교 계통의 학교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된다.[* 당시에는 국가의 교육 지원이 거의 전무했고, 가난한 학생들에게서 등록금을 비싸게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종교재단 등의 후원이 대학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보성전문은 천도교, 연희전문과 이화여전은 기독교, 혜화전문은 불교, 명륜전문은 유교의 도움을 받은 게 다 그러한 이유였다.] 천도교의 금전적 지원이 가능해지자, 여태 사용하던 기와집을 허물고 신식 교사를 새로 지었다. [[1918년]]에는 수송동에서 낙원동 교사로 이전했고, 여기서 [[손병희|보전 교주]]와 보전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3.1 운동]]이 일어났다.[* [[기미독립선언서]]를 인쇄한 곳은 수송동 교사 바로 옆의 보성사였다. 보성사는 충숙공 [[이용익]] 선생이 설립한 인쇄사다.] [[1922년]]에는 송현동 교사로 이전했다. 그 후 천도교가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 재정난에 휘청거렸으나, [[1932년]]에 인촌 [[김성수(1891)|김성수]][* 1915년 [[중앙고등학교|중앙학교]]와 1919년 [[경성방직]]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하였다. 훗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부통령을 지냈다.]가 재단을 인수하면서 보성전문학교는 다시 활기를 찾았다. [[1934년]]에는 지금의 안암동 교사로 이전했는데,[* 당시 안암동은 경성부가 아닌 고양군 숭인면 안암리였으나 [[1936년]]에 경성부로 재편입되었다.] 인촌 김성수의 사재로 건축한 화강암 석조전의 본관과 도서관(현재의 대학원) 건물은 당대 최고 수준의 건축물이라 큰 화제가 되었다. 이 건물은 일제가 [[1924년]]에 설립한 [[경성제국대학]]에 비해 물적인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으려는 조선인의 기개와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당시 교수 1인당 1 구실을 제공하여 일부 일본의 대학보다 더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했다.]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화강암 건물의 특성상, 투박하면서도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 같은 강인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 그때부터 고대생들 특유의 기질, 예를 들면 순박함과 뚝심, 우직함과 꿋꿋함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러다가 [[1944년]]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접어들던 일본은 총동원 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보성전문학교는 일제의 강압으로 인해 강제로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개명되는 굴욕을 겪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