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문 (문단 편집) ==== [[8.15 광복|해방]] 후 ==== 해방 이후 [[미군정]]이 기존 경찰관들을 경찰관 인력으로 유지하고 이를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받았다. 그리고 경찰관들의 고문이 [[독립운동가]]가 아닌 [[좌익]] 혐의자들을 향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고문을 금지한다고는 했으나 [[군사 정권]] 시절에는 [[다리 따위는 장식입니다|장식이었다.]] || [[파일:노덕술최난수.jpg|width=100%]] || [[파일:이관술신명균.jpg|width=100%]] || || 고문조작 사건인 [[정판사 사건]] 조작에 가담한 친일파 고문기술자 [[노덕술]](앞줄 왼쪽의 안경 쓴 사람)과 고문기술자 [[최난수]](앞줄 오른쪽의 양복 입은 사람) || 고문 피해자인 독립운동가 [[이관술]](중앙에 양복 차림)[* 그 옆 한복 차림은 독립운동가 신명균]. 이관술은 끝까지 조직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고문을 견뎌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곳으로는 [[남산(서울)|남산]]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었다. 남산에는 그 악명높은 중정(중앙정보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떨쳤으며 "남산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몸서리를 쳤었다. 남산에 간다는 말은 곧 심한 고문을 받을 거라는 말과 같게 되었고 같은 말로는 서빙고라는 말도 쓰였는데, 악명높은 서빙고 대공분실을 뜻하는 말이다. 이곳은 김재규가 지었으나 10.26의 암살범으로 몰려 그곳에서 고문을 받았다. 국민들은 남산, 서빙고, 남영동의 서울의 세 지명만 들어도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각종 경찰서 [[형사과]]나 [[경찰청]] [[형사부]]나 각종 헌병대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각종 지역 분실에서도 고문이 이뤄졌고 보안사 소격동 본부에서도 고문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뿐 아니라 당시에는 호텔 수사를 하던 시기가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막 고문이 이뤄졌다. 보안사나 안기부, 헌병대 등지에서 고문을 할 때는 일반 경찰청이나 정보기관이 고문을 할 때와는 다르게 군복을 입히고 고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정기관 역시 마찬가지여서, 대표적 고문으로 경교대에 의한 집단구타, 금치,[* 행형법을 어긴 수용자들에게 운동, 독서 등을 일체 금하고 독방에 수감하는 징벌.] 강제급식이 대표적이었다. [[1970년대]] 중반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강제 전향공작과 [[1984년]] 박영두 고문치사 사건, [[1985년]] 대구교도소 양심수 집단구타 사건, [[1986년]] 서울구치소 양심수 집단구타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파일:11-1.jpg|width=200]] || [[파일:354543621.jpg|width=160]] || [[파일:13937_25230_1425.jpg|width=450]] || || 대표적인 고문 경찰관 [[이근안]] ||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성고문]] 경찰관 문귀동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죽은 [[박종철]]을 추모하는 학생들 || >고문을 할 때는 온몸을 발가벗기고 눈을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대에 눕히면서 몸을 다섯 군데를 묶었습니다. 발목과 무르팍과 허벅지와 배와 가슴을 완전히 동여매고 그 밑에 담요를 깝니다.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전기고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발에는 전원을 연결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게, 강약을 번갈아 하면서 전기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코 앞에 다가와'''(이때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 본인도 울먹이며 진술함) 이때 마음속으로 "무릎을 꿇고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방청석은 울음바다가 되고 교도관들조차 숙연해짐)는 노래를 뇌까리면서 과연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인간적인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감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상했으며,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절망에 몸서리쳤습니다.''' >---- >[[김근태]]의 [[전기고문]] 증언 [[제4공화국]] 및 [[제5공화국]] 시절 한국은 고문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고문이 행해졌다. [[5.17 내란|정권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던 제5공화국은 [[제4공화국]]과 다를 바 없이 수많은 [[공안사건]]을 고문으로 조작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부림사건]], [[오송회 사건]]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문기술자]]들도 수많은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높았던 사람이 [[이근안]]이었다. 이근안은 1970년대부터 신분을 숨긴 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고문조작 사건]]을 엄청나게 생산해냈고 그 덕분에 16번이나 내무부 등지에서 표창을 받고, 1986년에는 옥조근정훈장까지 받기도 했다. "이근안이 없으면 대공수사가 안된다"라는 말까지 돌 정도로 전설적인 대공수사관이었던 그는 전기 고문, 요도 볼펜심 고문 등 다양한 고문의 선구자이자 창시자였고, 전술했듯 1988년 이전까진 사진 및 구체적 신원이 공개되지 않아 '얼굴 없는 고문기술자'란 악명을 남겼다. 훗날 [[열린우리당]]의 의장까지 오르게 되는 [[김근태]]도 그에게 고문을 당했었다. 고문은 주로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 [[서빙고]] 분실,[* 서빙고 대공분실은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보안사령관 시절 만든 곳이었다. 하지만 [[10.26 사건]] 이후 김재규 본인이 직접 서빙고 대공분실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다. 참고로 이곳에 끌려가는 것을 ''''빙고 호텔에 간다''''고 했다.] [[대공분실]] 등에서 행해졌다. 이렇게 고문이 자행된 이유는 지난 정권들처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민주운동 세력을 [[빨갱이]]로 몰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점차 제5공화국을 향한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고문도 점차 폭로되기 시작했다. 앞에서 언급했던 [[김근태]]도 법정에서 자신이 이근안을 비롯한 고문기술자들에게 [[전기고문]]을 당했음을 증언했고, [[고문조작 사건]]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고문에 대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그러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터졌다. 부천경찰서 수사과 형사이던 문귀동 경장이 [[위장취업]]을 하다 붙잡힌 여대생 [[권인숙]]에게 [[인천 5.3 운동]] 관련자들의 행방을 알아내고자 [[성고문]]을 자행한 것이다. 권인숙이 이 사실을 폭로하고, 변호사 [[조영래]]가 그녀를 변호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갔다.[* 고발장에는 '''"최고학부까지 다닌 한 처녀가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저 끔찍한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이상 그 밖에 또 무슨 증거가 필요해서 수사를 못한다는 말인가?"'''라는 문장이 있다. 그 고발장이다.([[http://610.or.kr/museum/bbs/bbs/board.php?bo_table=sub02a&wr_id=17&sca=%B0%ED%B9%AE%C4%A1%BB%E7%B9%D7%C0%CE%B1%C7&page=|고발장]]) 어찌되었건 '''성고문은 실제로 일어났었던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6월 항쟁]]의 한 촉발제가 되었다.] 그러자 정부와 어용 언론은 '성을 혁명의 도구로 이용한다'며 조롱했고, 재판부는 문귀동을 파면한 채 석방하고 오히려 권인숙을 처벌했다. 하지만 [[6월 항쟁]] 이후 상황이 뒤바뀌면서 권인숙은 풀려났고, 문귀동은 구속되었다. 고문은 마침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에 이른다. 1987년 1월 경찰관이 수배학생의 위치를 알아내고자 서울대학교 [[박종철|재학생 하나]]를 끌고 가 [[물고문]]을 자행하다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죽여버린 것]]이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고, 대대적인 시위가 뒤를 이었다. 경찰관은 고문 경관 몇 명을 잡아넣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그 해 5월 [[정의구현사제단]]은 경찰관들의 수사가 축소 및 조작되었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이렇게 되자 전두환 정권은 궁지에 몰렸고, 때마침 [[이한열]]의 최루탄 피격과 더불어 1987년 6월 10일 '''[[6월 항쟁]]'''이 발생한다. 그리고 6월 말 '''[[6.29 선언]]'''이 발표되며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이루게 된다.[* 이와 동시에 [[전두환 정부]] 역시 막을 내렸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 시기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운동권]] 세력 중에서도 소위 프락치를 색출한다는 명목 및 분풀이로 이러한 고문을 행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 같은 예 뿐만 아니라 시위 때 본대에서 떨어져 나온 전·의경을 속박·폭행하는 경우도 흔했는데 이 역시 일종의 고문으로 볼 수 있다.] 민주화 이후 1987년 10월부터 개정 헌법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그동안 사문화되온 형사소송법 72조 및 209조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격상했고, 그해 11월과 12월에 형사소송법 및 군법회의법을 개정한 뒤 1988년 12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1989년 보안감호제도 폐지 등을 필두로 정부가 고문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1989년 공안정국 시기와 1990~1991년 [[10.13 특별선언|범죄와의 전쟁]] 시기에 실적을 추구하는 경찰관들에 의해 고문 사례가 늘어나기도 했다. 그 유명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도 범인 잡겠다고 고문치사 사례가 속출하는 등 계속 문제가 불거지자 1993년에 지방경찰청에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1994년에는 안기부법을 개정하여 정치관여죄를 신설했고, 1995년에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고 행형법을 개정하여 7일 이내의 감식(減食), 2개월 이내의 접견·서신금지, 2개월 이내의 작업정지, 5일 이내의 운동정지 등 비인간적 징벌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1996년에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고, 1999년에는 '수사경찰서비스헌장', 2002년에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제정해 고문 근절에 노력을 기울였다. 시대가 바뀌면서 경찰서로 잡혀가면 일단 맞고 시작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고문 사건은 지금도 종종 터지고 있다. 당장 90년대까지는 전직 고문 경찰관들이 건재했었고, [[안기부]]도 여전해서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이나 1995년 '박창희 교수 간첩조작 사건', 1998년 '총풍사건'처럼 고문으로 여전히 시나리오를 짜내는 관습을 반복했다. 아직 수사현장에서는 좋게 말하면 안 분다는 인식이 있어서 21세기로 넘어와서도 알음알음 고문이 가해졌고, 그럴 때마다 수사관들은 "피조사자가 자해했다"는 식으로 둘러대기도 한다. 서세원 범죄사건에 휘말린 서세원 매니저가 2002년 8월 법원에서(...) 법원 직원들에게 고문을 받은 뒤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 그 외의 민주화 시대 이후의 고문 사례들은 [[박원순]]의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531277|'고문의 한국현대사 야만시대의 기록' 3권]]에 나온다.] 심지어 2010년에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고문 사건이 터지면서 9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33890&viewType=pc|#]] 경찰서 조사실에 CCTV가 설치되자 CCTV 사각지대나 차 안에서 수갑을 채우고 팔을 꺾는 일명 '날개꺾기' 고문이 가해졌다. 여전히 고문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로는 아직 사회에서는 잘못하면 맞아도 된다는 인식이 남아있고, 고문 경력이 있는 수사관들도 조직 내에 잔존하고 있어서 윗선에서 실적 압박을 받다보면 자연스레 강압수사 쪽으로 흘러가는 일이 많다고 한다. 검찰 조사에서도 피의자를 잠을 안 재우고 수사하는 밤샘수사(또는 철야수사)가 합법일 정도로 인권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나마 민주 사회니까 고문사건이 터지면 전국적으로 욕을 퍼먹어서 자제하는 것이지 확실한 고문 근절을 위해서는 현직 수사관들의 인식과 인권의식도 개선되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