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소(법률) (문단 편집) == 고소의 방식 등 == 고소는 서면[* 소송법상 행위는 형사, 민사를 불문하고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는 구두[* 형사소송에서 구두로 가능한 행위가 몇 개 있는데 고소, 고발, 기피 신청 등이 그 예이다.]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79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말로 한 고소를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79조 제2항). 그러나, 대개는 서면(고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고소를 한다. 고소장 양식은 법령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2006년에 검찰에서 만든 표준서식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좋다. 인터넷에서 '''고소장 표준서식'''으로 검색해 보면 어렵잖게 찾을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터인데, 이 경우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는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에 대한 고소장 작성예시를 게시해두고 있다.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행위도 제한적이다. [[재정신청]], 고소, [[변호인]] 선임, 상소 등이 그 예이다.]이 하도록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군사법원법 제278조. 대리고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