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소(법률) (문단 편집) == 고소의 제한 ==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이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예외가 있다. 1.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1.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1.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2항). 과거에 [[간통]]이 범죄였을 때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보았으나(구 형사소송법 제229조, 구 군사법원법 제271조), 간통죄의 폐지로 인하여 이러한 규정 역시 삭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