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소장 (문단 편집) == 상세 == 고소인([[피해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일반적으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서류를 [[송달]]받을 [[주소]] (보통은 집 주소이다.)를 요구한다.]과 고소인의 [[범죄]] 피해사실의 ([[육하원칙|6하원칙]]에 맞춘) 진술이[* 일반적으로 일선 [[경찰서]]나 [[대한민국 경찰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칸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역시 범죄 피해사실의 진술의 일부로서 취급된다. [[사이버 범죄]]나 [[묻지마 범죄]]의 경우라던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범죄사실도 분명히 있을 뿐더러, 범죄사실의 진술이 제대로 되었다면 그 안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실마리가 반드시 들어있을 수밖에 없고, 애초에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다.] 고소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고소취지(피고소인에게 적용하였으면 하는 법률 조문)나 고소인 나름대로의 법리평가, 또 피해사실의 [[증거|입증 자료]][* [[증인]]도 인적 증거로서 증거로 다뤄지기 때문에, 증인 명단을 기재하는 것도 증거를 첨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등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으로 고소장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소취지와 법리평가는 전적으로 고소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즉, 생략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법적 효력도 없다. 애초에 법정에 올라가는 진짜배기 법리평가 및 죄명 적용은 [[검사(법조인)|검사]]가 하는 일이다. 검찰청에서 오는 안내문에도 "수리죄명(고소인이 주장하는 죄명)과 처분죄명(실제 법정에 올라가는 죄명)은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며, 형사법정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제출하는 서류인 [[공소장]]은 그 자체가 검사가 작성하는 문서이다. 즉 '''범죄사건에 죄명을 붙이는 일은 검사가 하는 것'''이라는 말. 물론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이 이상할 경우 [[판사]]가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판사는 공소장의 내용에는 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고소장 표준양식에 고소취지를 적는 칸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사건 담당 [[수사관]]이 사건의 윤곽을 쉽고 빠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한다.] 입증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고소장이라면 사건의 특성상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종류의 사건(대표적으로 [[강간과 추행의 죄]])이 아닌 이상에는 [[수사의 상당성]]이 없다는 명분으로 수사관이 고소인 면전에서 고소장을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 피의자가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아낼 순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 고소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게 소명자료로 쓸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영장청구를 할 수가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육하원칙|6하원칙]]을 채운 기록 자체가 고소장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사실이 너무 많아서 고소장에 6하원칙을 맞춰 기록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그 모든 범죄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별첨한다. 원래 범죄일람표는 수사관이 작성하는 문서이지만, 하나의 형사사건에 범죄사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경우라면[*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사이버 사건]]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 사건은 웬만해서는 '''각각의 게시물 하나하나가 전부 별죄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네이버]] 카페, 블로그에 여러 게시물들을 돌아다니며 수백개의 악플을 달아대는 [[악플러]]를 고소하러 가는 경우라면, 그 수백개의 악플이 '''하나하나가 전부 별건의 [[모욕죄]]가 된다.''' 애초에 수사기관에서는 게시물을 셀 때 몇 '''건'''이라고 세는데 그것에서 수사기관이 사이버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악플 한두 건 맞았다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결국 사이버 사건의 고소는 한 건 한 건이 큰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 수사관이 수사자료의 분량에 압도되어 범죄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로 [[고소(법률)|고소]]를 좀 많이 해봤다는 사람들은 은근히 자주 겪는 경우이기도 하다.] 고소인이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일반적으로 [[검찰청]]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만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터넷 막말로 인한 사이버고소장도 많이 접수되므로 언동을 조심해야 한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외에도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피해자 특정성]]을 피하기 위해 [[아이디]]와 [[아이피]]를 바꿔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교묘하게 조롱하기도 하는데, 이미 이와 관련된 유죄 판결사례가 있다. 사례에는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간접적이고 [[우회등록|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성립된다. 이 경우에도 개인의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변호사]]와 같이 고소장을 준비하는 방법을 권한다. 상대방이 막말을 할 경우 [[https://blog.help-me.kr/2016/06/cyber-libel-faq/|사이버고소장 작성 방법]]으로 대응하자. 성희롱, 인신모독도 여기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