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속도로/대한민국 (문단 편집) === 교통방해 행위의 가중처벌 === 고속국도에 관해서는 [[도로법]]에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어서 [[교통방해의 죄]]보다 교통방해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참고로, 이 죄들은 도로법위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이다(고의범의 경우 양벌규정 있음). ||'''도로법 제1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③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顚覆)[* 차체에서의 옆면이나 윗면이 밑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