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속도로/대한민국 (문단 편집) === [[지정차로제]] === {{{#!folding <고속도로 내 차로별 지정차로제 펼치기/접기(클릭)> ----- ||<|2> '''편도 1차로 구간''' || '''반대쪽 차로''' || '''1차로''' || || {{{#green 추월차로}}}[*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설치된 곳만 합법적으로 추월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에서 이런 도로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개통 이후 사라졌으며 나머지 1차로 구간에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추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모든 자동차 || ----- ||<|2> '''편도 2차로 구간''' || '''1차로''' || '''2차로''' || || {{{#green 추월차로}}} || 모든 자동차 || ----- ||<|2> '''편도 3차로 구간''' || '''1차로''' || '''2차로''' || '''3차로''' || || {{{#green 추월차로}}} ||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 모든 자동차 || ----- ||<|2> '''편도 4차로 구간''' || '''1차로''' || '''2차로''' || '''3차로''' || '''4차로''' || || {{{#green 추월차로}}} ||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2> 모든 자동차 || ----- ||<|2> '''편도 5차로 구간''' || '''1차로''' || '''2차로''' || '''3차로''' || '''4차로''' || '''5차로''' || || {{{#green 추월차로}}} ||<-2>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2> 모든 자동차 || ----- ||<|2> '''버스전용차로가 있을 경우''' || '''{{{#blue 1차로}}}'''[br][[파일:버스전용차로.png|width=25]] || '''2차로''' || '''3차로''' || '''4차로''' || || {{{#blue 버스전용}}}[* 버스전용차로가 종일제인 경우 24시간 버스전용이며, 시간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 1차로가 추월차로로 전환되고 2차로가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차로가 된다.] || {{{#green 추월차로}}} ||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 모든 자동차 || ----- ||<|2> '''갓길 가변차로가 있을 경우''' || '''1차로''' || '''2차로''' || '''3차로''' || '''4차로''' || '''갓길'''[br][[파일:trafficG6.svg|width=15]] || || {{{#green 추월차로}}} ||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2> 모든 자동차 ||<-2> 소형차[* 톨게이트에서 1종 및 6종 요금을 내는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1.5톤 미만 화물차 및 경차]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시행된다.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 편의를 봐준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부 여론과 규제개혁을 이유로 지정차로제가 폐지되었다가, [[버스]]와 [[트럭]]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고속도로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바람에 [[2000년]] [[6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지정차로제가 한 번 사라졌기 때문에 이후 지정차로제 홍보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지정차로제는 일반 도로에서도 시행되는데,[* 일반도로라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면, 일반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위반은 가로변 또는 중앙 버스전용차로 등 특정 차량 전용차로를 뜻한다. 일반도로에도 지정차로제가 있지만 좌회전, 유턴을 하기 위해 도로 안쪽 사용이 가능한데, 이로 인해 사실상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정차로 위반은 교차로 [[꼬리물기]], [[새치기|진출입로 끼어들기]]와 함께 [[서울경찰청]]에 의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507268|3대 교통 무질서 행위]]로 선정된 행위로 도로의 혼잡과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다. 이 중 가장 이슈가 되며 일반 도로와 다른 부분은 고속도로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월차로인데,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경우는 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왼쪽 차로, 즉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 '''시속 몇 km로 주행하든 추월차로에서의 지속적인 주행은 위법'''이다. 즉 '''최고제한속도가 110km/h 구간에서 110km/h로 주행하는 중이라 해도 그게 1차로라면 진출 차로나 분기점을 제외하고 단속'''된다. 이는 [[아우토반]]도 동일하며 [[아우토반]]에서는 여기에 더해 keep right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 대부분의 차량이 끝 차로에 몰려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추월은 주행차로의 상위차로를 이용한다.[* 한국의 고속도로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keep right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3705130|차종별 지정차로가 있는 경우 더 빠른 후행 차량에 대해 진로 양보의 의무는 없다]]는 식으로 [[오보|잘못 알려져 있다]]. 그래서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최저제한속도인 50km/h로만 운행하면 2차로에서 주행해도 처벌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차덕후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주행하던 도중 앞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고 싶다면 4차로로 진입해서 추월하면 안 되며, 반드시 2차로 혹은 1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이는 실제로 [[아우토반]]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며, 자신의 좌측에는 무조건 자신보다 빠른 차량, 우측에는 무조건 자신보다 느린 차량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추월차로 등의 '''지정차로제가 철저히 준수되는 아우토반은 제한속도가 높고 속도 무제한 구역이 존재하지만 사고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으며, 이는 지정차로 준수가 사고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http://blog.knn.co.kr/32536|트럭]]이나 버스같이 전고가 높고 속도가 느린 차량이 상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사고 위협이 더욱 커진다. 그러니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이상 추월이 끝나면 반드시 주행차로로 돌아가자. 수많은 [[차덕후]]들과 운전자들의 요청 때문에 지정차로 위반을 계도하기 위한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19777|집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61&oid=422&aid=0000051162|단속]]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추월차로의 경우는 위반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 단속이 거의 불가능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2451936|트럭과 버스]]들의 지정차로 위반만 주로 단속하고 있었다. 추월차로를 비롯한 지정차로제가 오죽 지켜지지 않았으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06/2015070603179.html|제발 지정차로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07/2015070703692.html|좀 지키자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08/2015070803725.html|기사들]]이 [[조선일보]]에서 3일 연속으로 1면을 차지했을 정도이다. 결국 2015년 7월 20일부터 일반 차량의 추월차로 지속 주행에 대한 단속과 홍보가 시작되었고, 일주일 뒤인 27일부터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되고 있지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22/2015072200270.html|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research_id=1320000-201500010|한국ITS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 중 지정차로제를 몰라서 안 지키는 사람은 4%뿐이고,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알면서도 자신으로 인해 소통이 저해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차로를 안 지키는 운전자들이 [[http://www.testdrive.or.kr/boards/3112137|68%]]'''나 된다. '''알면서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2/3가 넘는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정차로 준수율이 낮은 것은 당연히 법규를 홍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벌칙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한다. 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소통에 방해를 받는 정상적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활발한 [[블랙박스]]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 나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3차로는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며, 2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된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4차로는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며, 3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차의 주행차로 겸 4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되며, 2차로는 승용차, 소형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된다. 따라서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1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무조건 위법'''이 되며,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전용차로가 아닌 경우에 1차로에서 진입하는 것, 화물차가 2차로에 진입하는 것 또한 무조건 위법'''이 된다.[* 버스의 경우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버스나 트럭은 승용차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더라도 전고가 높아 후속 차량의 시야에 큰 악영향을 주므로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1차로 등 상위차로에 진입한다면 블랙박스 화면을 증거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서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있다. (운전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자료로는 신고가 거의 불가능하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날짜와 시간이 찍히지 않으면 무효다.) 법적으로 3만원의 범칙금+벌점 10점 부과나 4만원의 과태료로 처분하니 참고하자. 트럭의 경우에는 후면 번호판이 그늘져 있거나 더러워서 블랙 박스가 차량 번호를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앞질러가서 후방 카메라에 전면 번호판이 녹화되도록 하면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1항에 따르면 지정된 차로보다 하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일부 화물차 기사, 버스 기사들의 억지와 관계없이 승용차는 하위차로에서 주행해도 상관없다. 또한 자신의 속도가 교통 흐름보다 느린 경우(ex. 자신의 우측으로 차들이 자꾸 지나간다든가)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2항[*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에 따라 하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옳다. 휴게소, 졸음쉼터, 나들목, 분기점 등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도 사고방지를 위해 미리미리 하위 차로로 바꿔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