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양시/역사 (문단 편집) === 시 승격 이전 === [[파일:고양군 CI(?-1992).svg|width=200]] 1992년 시 승격 이전까지 사용한 고양군의 상징 1949년 서울 행정구역 추가 확장으로 은평면(현재의 [[은평구]] 대부분 및 [[종로구]] 평창동 등), 숭인면(현재의 [[강북구]] 전역과 [[성북구]] 나머지 지역), 뚝도면(현재의 [[광진구]], [[성동구]] 성수동, [[중랑구]] 면목동 및 [[송파구]] [[잠실]] 등)이 각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북구(동대문구에서 같은 날에 분리된 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재)편입되면서 고양군의 월경지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로써 고양군 중 '''옛 [[성저십리]] 지역은 효자동을 제외하고 다시 원래의 서울로 되돌아갔다.''' 다만 효자동은 [[지역번호]]로 경기도 번호인 031이 아닌, 서울 번호인 02를 쓰며, 생활권과 학군도 고양시의 다른 지역보다는 [[은평구]]와 가깝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고양군은 [[6월 26일]] 오전 1시에 [[조선인민군]]한테 점령당했다. 고양군에서는 이후 [[북한]]에 의해 대대적인 [[인민재판]]이 벌어졌다가 [[9월 28일]]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사령부]] 유엔군에 의해 수복된다. 이후 [[1950년]] [[12월 26일]]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에 의해 다시 고양군이 점령됐다가 [[1951년]] [[5월]]에 유엔군에 의해서 수복됐다. 이후로는 고양군은 쭉 대한민국의 영토로 귀속됐으며 전선이 고양군까지 남하하진 않았다. 북한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중공군]]이 점령한 시기에는 원당지역에 고양군 임시 인민위원회 청사를 만들어서 통치했다. 당연히 해당 건물은 대한민국 수복 후 폭파 철거되었다.(...) 1961년 드디어 고양군청이 서울 을지로6가에서 현재의 원당으로 이전하였다. 옛 [[성저십리]] 일대가 1949년에 대부분 서울로 재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여 년이 더 지나서야''' 원래의 고양군 땅으로 되돌아온 것(...). 당시 현재의 [[고양시청]]과 그 인근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박용관이라는 분이 자신의 땅을 선뜻 기증하여 군청사를 이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23|#]] 또한 본 기사에 따르면, 원래는 중면(훗날의 [[일산]]읍)으로 이전하려고 했다고 한다. [[파일:attachment/고양시/역사/seoulurbanplanningdistricts-map.jpg]] 1963년 9월 17일에 고양군 신도면이, 장기적으로는 서울 편입을 염두에 두겠다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되었다. 구 신도·화전지역에 속하는 삼송동, 지축동, 용두동, 화전동 등의 서울 편입 떡밥의 근원이자 [[지역번호]]가 경기도의 031이 아닌 서울의 02인 이유. 1967년 신도면 화전리, 덕은리, 향동리, 현천리를 관할로 하여 화전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73년 7월 신도면의 [[진관동|구파발·진관내·진관외리]]가 서울시에 편입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읍으로 승격되었다. 신도면은 고양군에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기에 가장 먼저 도시화되었고, 이에 신도면이 가장 먼저 읍으로 승격된 것. 1979년 원당면이 원당읍으로 승격되었고, 이듬해인 1980년 벽제면이 벽제읍으로, 중면이 일산읍으로 승격되었다. 1985년 지도면이 지도읍으로, 신도읍 화전출장소가 화전읍으로 승격되어, 고양군은 시로 승격되기 전까지 6개 읍(원당읍(군청소재지), 일산읍, 벽제읍, 지도읍, 화전읍, 신도읍)과 1개 면(송포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보통 1개의 군이 군청소재지이자 중심지 역할을 하는 1개의 읍과 나머지 읍·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고양군은 서울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근교 지역으로서 읍이 면보다 훨씬 많은 독특성을 지닌 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