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용허가제 (문단 편집) == 문제점 == [youtube(s0lnvbiMcWo)] 이 법에 의한 이직 가능 횟수가 3회로 제한되어 있고, 고용주로부터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임금 체불, 성범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 부당한 대우를 증명해서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법률적 절차를 거치거나, 불법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일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 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노동조합]]을 비롯한 정치적 활동이 극히 어렵다. 그래서 국내 시민단체에서는 자유로운 이직 등이 가능한 '노동허가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3회 제한 조항은 [[헌법소원]]이 났으나 기각되었다.[[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8806|#]].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건, 2007헌마1083 등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7%ED%97%8C%EB%A7%881083)|#]]). 사유는 내국인 근로자의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함과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노동 방지라는 측면에서 본 법률조항이 합리적이라는 것. 고용허가제는 [[국제노동기구]]로부터 [[강제노동]]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UAE]]등 걸프 국가들의 카팔라 제도는 고용허가제의 극단적인 예시에 해당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직을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금지하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