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가 (문단 편집) === 비참의(非参議) === 이건 관직명이 아니라, '참의가 아니지만 참의를 지내도 될 만한 자' 정도 뜻이다. 넓은 의미로는 이하의 1~3을 전부 가리키나, 공경의 구성원을 가리킬 때에는 1만을 지칭한다. 1. 참의를 지내지 아니하였으나 위계가 종삼위 이상인 자. 2. 이미 참의를 지낸 종삼위 미만인 자. 3. 참의 임용 자격을 가진 사위의 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