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고 (문단 편집) == 公告 == [[공지]]다. 또 다른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서 일정한 사항을 일반 대중에게 광고, 게시, 또는 다른 공개적 방법으로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공고 없는 변경사항은 원천 무효이다. 우스갯소리로, "야, 시험장소가 '''추후공고'''라는데, 그거 어디있는 학교냐?"가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일 이상 공고하면 [[대한민국 국회]] 의결로 절차가 넘어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