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과금 (문단 편집) === 통신료, 인터넷, 방송수신료 === 이것들은 엄밀히 따지자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과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 뉴스 방송과 인터넷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공과금으로 분류하는 일반인들이 많다. 게다가 [[KT|일부 회사]]는 태생이 공기업이니 공과금이라는 표현은 옛 시절의 흔적인 셈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는 과거 지상파 방송 수신료는 사실상 공공기관이 걷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 지상파 방송 수신료 * 인터넷 수신료 * 통신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