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과금 (문단 편집) === 공동주택 관리비 ===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을 말하며 임대료와는 별도로 징수한다. 보통 일반관리비에 더해 청소 및 소독비, 주택이나 승강기 점검 및 보수비, 경비비, 관리직원 인건비, 사무용소모품, 공동전기 및 공동수도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보험료 등이 있다. 보통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를 같이 표기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들 착각하기 쉬운데, 건물 임대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에서 거래한도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임대료가 아닌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 입주한 공동주택 거주자가 은행에서 항의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단독주택에 살면 관리비를 낼 부담이 없겠지만 단독주택을 관리 및 수리할 일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업체를 불러 처리해야 하니 서로 일장일단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