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문단 편집) === 공군의 군사학교 === [youtube(UpYF7iVUO2Y)] 졸업생 전원(100%)이 정년이 보장되는 공군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임관하는 군사학교이면서 특성화고 교과과정의 마이스터고등학교이다. 항과고 졸업생은 군인사법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서 졸업과 동시에 공군의 초급 간부인 공군 하사로 임용된다. 의무복무기간은 7년이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자유로이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대학 과정의 군사학교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소위(장교)로 임관하여 군 생활을 시작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공군 하사(부사관)로 임관하여 군 생활을 시작한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고등학교'라는 명칭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공군항과고의 법률적인 태생적 본질은 군사학교(군 부대)로 일반적인 고등학교와는 많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는 대학 과정의 군사학교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가 특수목적 대학이면서 군 부대(군사학교)인 것과 같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정체성(본질)을 둘러싸고 종종 벌어지는 오해와 혼란이 없도록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학교명을 학교(부대) 창설 시의 원래 명칭인 '공군간부학교'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동문 내에서 오래전부터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와 가장 유사한 유년군사학교로 [[일본]] 육상자위대에 [[https://www.mod.go.jp/gsdf/yt_sch/|고등공과학교]]가 있다. 군사학교 특성 상 항과고는 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재학 중에 다른 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이 불가능하고, 다른 고등학교에서 항과고로의 전입학 또한 불가능하다. 또한 [[퇴학]]을 당하면 아예 다른 고등학교에 1학년부터 다시 다니거나,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취득해야 한다. 국비로 교육을 받는 사관학교와 항과고는 자퇴가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원해서 자퇴를 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는 퇴교 절차를 통해서만 학교를 그만둘 수 있다. 군사학교 재학기간의 학력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퇴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막대한 국비를 투자해서 양성하는 군사학교 교육생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군대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생 본인이 자퇴를 희망한다고 해도 지휘관인 학교장의 '퇴교' 명령이 있어야만 학교에서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항과고에 입학한 학생은 학생이면서 부사관 후보생의 신분이기에 학교 생활은 사관생도 생활과 많은 면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미성년의 학생인 관계로 과거에 비해서 규율(군기)의 강도가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고 학교 생활이 많이 부드러워졌다. 군사훈련 역시 과거와는 달리 수능시험일 이후 졸업즈음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받는다. 과거 공군기술고등학교에 군사교육과가 편제되어 있던 시절에는 군사교육과에서 사격, 집총제식 등의 모든 군사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소년병 논란이 일부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UN 헌장에 의한 소년병 금지 규약을 [[조인(동음이의어)|조인]](調印)하였고, 공군항과고에 편제되었던 군사교육과는 학생대의 군사학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관계로 공군항과고 학생은 제식훈련, 정신교육 및 체력단련 등 일정 시간의 기본적인 군사교육만을 학생대에서 이수하고, 3학년 2학기가 끝나면 [[공군기본군사훈련단]] 부사관교육대대에 입과해서 사격을 비롯한 공군의 초급간부가 되기에 필요한 군사훈련을 이수하게 된다. 단, UN에서 정의하는 소년병은 모든 미성년 군인을 뜻하지 않고 만 15세 이상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원 입대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100% 지원해 입학하는 항과고 학생들은 조약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소년병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혹시 남아있을 트집에 잡히지 않기 위해 그런다고 보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