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문단 편집) === 부사관 후보생 신분 및 급여 === 군사학교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입교)하면 공군의 [[부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등재되고 가군번이 부여된다.[* 후보생이므로 XX-5XXXX 형태가 아니라 그냥 XXXXXX로 부여된다. RNTC 후보생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학생이면서 공군 부사관후보생이라는 이중의 신분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은 공군부사관 후보생 신분으로서 공군항과고 재학 중 학비, 실험실습비, 피복비, 식비, 생활관비(기숙사 생활비)를 비롯한 생활용품비 등의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국비로 지원된다.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공군항과고 학생들은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매월 봉급과 수학보조비까지 제공되기에 가정으로부터의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 없이도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을 모두 마치고 임관할 수 있다. 2022년 개정된 공무원 급여 기준에 따른 급여이다. || '''구분''' || '''기본급[* 3학년의 기본급은 병장의 기본급과 같다]''' || '''수학보조비'''[* 교재·참고서를 사라고 주는 용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합계''' || || '''1학년''' || 426,500원 ||<|3> 50,000원 || 476,500원 || || '''2학년''' || 536,800원 || 586,800원 || || '''3학년''' || 676,100원 || 726,100원 || 또한 항과고 학생들은 병적에 등재된 무관후보생 신분이기에 국방부 검정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애초에 항과고는 병정 놀이를 하는 학교가 아닌 법정 군사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방|최전방]] 기술병과로 임관하게 되기에 공군항과고 출신은 장기복무를 보장받음에도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한다.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공학기술 분야의 최고급 자격증이라 할 수 있는 기술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모두 장기복무 임명 후 진급 및 맡은 분야에서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이며, 이는 의료계로 치면 간호사와 같은 공군 부사관이 어느정도 대접을 받는 데 일조하고 있다.[* 실제로 인사평정에 자격증 소지 여부가 들어가며, 임관 20여년이 지난 후 준위 달 때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