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기업 (문단 편집) === 미국 === 이전의 각주에서 법적으로 공기업이 없다고 했는데, 전문 10개조로 이루어진 공기업관리법(Government Corporation Control Act)이 존재하고 공기업의 목록을 열거하였다. 또한 한국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상품신용공사의 경우 상품신용공사 설립강령법(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harter Act)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있다. 단, [[미국]]의 경우 공기업의 효용가치가 만료되면 해산시켜버린다. 경영기조는 자율적이며 정부와 [[미국 의회|의회]]의 통제는 사후통제이기에 사전통제인 한국과 차이가 있다.[*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연방 공기업 법제 - 2015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미국 연방정부|연방정부]] 산하 공기업 * [[암트랙]] * [[PBS]] * [[USPS]] * [[상품신용공사]][* [[1948년]]에 설립된 [[미국 농무부]] 산하 농축산물의 가격 조정, 농축산업자에 대한 재정 및 시설지원, 농축산물의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 [[해외민간투자공사]][* [[1969년]]에 설립된 [[미국 연방정부]] 산하 해외투자용 개발금융 공기업으로 민간자본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근거법령은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이다.] * 지방공기업 * [[뉴욕주]] * [[MTA]]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