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기업 (문단 편집) === [[대한민국 정부]]의 공기업 ===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3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뉜다.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고,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다시 말하면,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도 공기업의 성격을 가진 기관들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그냥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공기업이긴 하지만 워낙 규모가 작으니 다르게 취급하는 것. 공기업은,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자체수입액[*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기타사업 수입액, 사업외 수입액의 합에서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의 3년간의 평균을 말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을 말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주된 업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수익사업인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산규모와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되며, 그 나머지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이 된다. 한편 준정부기관은 대체적으로 돈을 쓰기만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닌 공공복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들이다.[* 수익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다시 기금을 관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누어지지만, 애초에 (좁은 의미의) 공기업이 아니니 여기서는 생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을 감독하는 정부 부서는 [[기획재정부]]로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고,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이 감독하며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