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립학교 (문단 편집) === 운영 주체 === 공립학교라는 명칭만 놓고 보면 지방정부가 운영 및 주체가 될 수도 있으며, 문서 상단의 초중등교육법 3조에서 보듯이 법적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다. 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공립학교를 실질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사례들이 제법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치가 교육에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 제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자치]]를 추구하고 있어, 교육과 관련 없는 정부 기관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강하게 제약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을 통해서만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지방정부는 교육청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실질적 학교 운영은 교육청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 여기에 학교 설립에 가장 핵심적인 교사는 모두 [[국가공무원]]이라 학교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학교 설치의 경우도 기초자치단체가 설립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일본]]과 다르게 대한민국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군립, 도립, 시립(광역시, 특별시, 도 산하 자치시), 구립 등과 같은 식의 명칭(예: 서울특별시립 ㅇㅇ중학교)이 있는 학교는 없으며, 국립이 아닌 공립학교는 광역자치단체 설립 학교 설치조례[*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지만, 설립 주체와 상관 없이 전부 해당 지역 관할 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유치원/초등/중학교는 교육지원청] 소속이다. 업무 소관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아닌 시, 도 교육감에 속해있다. 기초자치단체는 공립 초중등학교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 민원 문의 답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립 초중등학교의 관장 사무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청, 광역시청, 특별자치시청, 도청, 특별자치도청, 시청, 군청, 자치구청)가 아닌 지방별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자치에 대한 현행법 규정이 대단히 애매하게 되어 있기도 하다.[* 정무직인 교육감은 차치하더라도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전문직원들, 교육청 및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이지만, 일선 공립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은 전원이 국가공무원이라는 점부터가 현재 한국의 교육자치의 애매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 와중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심지어 교육부 소속 국가공무원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강원외국어고등학교]]로 실질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인 [[양구군]]에서 운영하나 형식상 사립으로 되어 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으나 [[군수]]가 개인자격으로 이사장을 겸직하는 형태다. 군에서 학교 운영에 관여하기에 학교에 출자했다가 [[감사원]]에서 지자체가 사립학교에 출자했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이 때문에 [[일반재원|지방교부금]]이 감액당하기도 했다. 결국 군수와 지방의회 간에 갈등이 생겨 지역 정가의 큰 이슈가 되었는데, 현재는 직접 출자가 불가능해 보조금 형태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대학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이 되어 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나, 시립, 도립 초중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은 현행법 상 불가능하다.[* 애초에 초중고교 이사장은 사립학교만 가능하다.] 따라서 시, 도 교육청 소속이 아닌, 시청, 도청 직속의 초중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감 재량으로 공청회를 통해 공립학교 명칭에 '특별시립/광역시립', '도립'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고 한다.[* 예: 관교중학교 → 인천광역시립 관교중학교] 반면에 [[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전부 '시립/도립대학교'로 되어있다[* 광역자치단체이든 교육청이든 시립/도립 학교를 공통으로 사용한다.]. 공립대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립대학|대한민국 공립대학]] 문단에서 후술한다.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외 중앙정부 기관도 법적으로 학교 설립이 매우 까다로워,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대학 설립이 가능하다. KAIST와 같은 [[과학기술원]]은 법적으로 학교는 아니다. 대학 수시 6회 제한 해당이 없거나 학교알리미에 뜨지 않는 학위 수여기관이라면 법적으로 학교가 아니다. 다만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 받고 학위도 수여되므로 대학원 진학, 취업 요건 등의 문제는 없다. [[특수대학]] 참고. 그나마 이들은 국립이지만 국가가 설립했음에도 교육부가 설립 주체가 아닌 사립 [[경기과학기술대학]],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의 사례도 있다. 최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도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자 사립으로 개교를 추진했던 바가 있다. 이처럼 교육부 외에 중앙정부조차 학교 설립이 제한되는 실정이라 지방정부의 공립학교 설립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혹여나 지방정부에 학교 설립 권한을 주게 된다 하더라도, 학교 하나를 설립하는데는 중앙정부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게다가 2010년대부터 시행된 [[학교총량제]]의 장벽까지 뚫어야 하니, 지자체장 입장에서도 지방의회에서 예산 낭비 지적을 받을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학교 설립 권한을 적극적으로 쟁취할 동기도 없다. 그렇다 보니 공립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 기관인 교육부가 사실상 학교 설립 및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