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매도 (문단 편집) === 정치권 ===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공매도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일단 OECD 국가들중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어 명분이 떨어지며, 글로벌 투자 시대에 걸맞지 않으며, 순기능 또한 있다는 점에서다. 물론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하여 추가 하락을 막는 정책은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논의중이다. [[2020년 주가 대폭락]]과 2020년 하반기~2021년 초의 주가 대폭등을 거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기가 대단히 강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감이 심한 공매도를 재개했다간 그 즉시 거센 항의를 받게 되고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1년 1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3월부터 다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자 정치권에서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양향자]], [[박용진(정치인)|박용진]]에 이어 [[전용기(정치인)|전용기]]와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의 현행 공매도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21011318350830169|與 전용기 "동학개미 청년들 피해…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2021년 2월 4일 금융위원회에서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불과 한달 전에 선거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를 위해 미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지금까지 금융위에서 의도적으로 방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일본처럼 개미들이 원천적으로 공매를 자유롭게 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에 잘 작동하지도 않던 대주시스템 확대로 면피하려고 하고 있다. 개선하겠다고 한 공매도 시스템 또한 공매도 기한을 무제한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과 공매도 보증금 제도가 전혀 들어가있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에 따른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원한다면 선진국처럼 의무 상환기간과 보증금 40%를 도입하고 담보비율을 150%로 하고 상한가 반대 매입제도를 도입해야 공정한 룰이 될 것이다. 또한 내세운 안 역시 솜방망이 처벌인데 해외처럼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위반시 징역 20년에 벌금 60억 원, 영국 및 프랑스는 영업폐지 등을 명령하는데, 한국은 벌금 9000만 원이 전부이다.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홍준표]] 의원은 "잘못된 주식 거래 제도"라며 공매도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http://news.imaeil.com/Politics/2021050813463887845|#]] [[2022년]] 6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029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공매도 폭탄’이 지속되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고, 유류세 한시적 중단으로 급한 불끄기부터 해보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62601001441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