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매도 (문단 편집) == 분류 == 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분류할 수 있다. *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 셀링; naked short selling)''' 미리 대상 [[주식]](혹은 자산)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빌려 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이다. 한국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21/2011072102254.html|#]][* 우풍금고 사건 [[https://www.youtube.com/watch?v=KdC2uiKApsg|사건을 다룬 유튜브 영상]]] [[미국]]은 [[대침체]] 이후 [[시장(경제)|시장]] 조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한다.[* 그러나, 미국 증권회사들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큰코다친다. 특히 OTC 시장에서는 증권 회사들의 뺑뺑이 돌리기 시스템 덕에 발행 주식의 20~30배의 무차입 공매도가 쉽게 이루어진다. NYSE, NASDAQ 등에서도 특히 2021년 2~4월에 무차입 공매도가 과도하게 이루어졌고, 보다 못한 당국이 4월 22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규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엄밀히 말하면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무차입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 주었는데 4월 22일부터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그 특성상[* 주식은 현금성이 매우 큰 자산이므로 아무런 담보 없이 현금성이 큰 증권을 무제한으로 빌려준다는건 다시 말해 '''묻지마 대출'''과 별반 다를게 없다. 제도권 은행 대출은 심사라도 받지 주식 거래는 그런걸 일일이 요구하기도 까다롭기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 막은 것이다. 주식 거래할 때마다 본인의 신용등급을 증명하고 그래야 한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다.]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어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 '''차입 공매도(커버드 숏 셀링; covered short selling)''' 먼저 주식 혹은 자산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다. 대여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두지 않더라도 단기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차입 공매도로 쳐주기도 한다. 일반 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는 데 비해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상 근거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된다. 즉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누가 매도자인가 하는 점에 있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차입 공매도이긴 하나[* 단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는지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관행상 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하고 있으며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수있다. * '''대차 거래(loan transaction)'''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이며 보통 억대 단위 금액이 오고 간다. 또한 여기에는 [[http://www.ksfc.co.kr/services/loan/target.do|대차 거래 참가 대상]]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도 포함되는데, [[2016년]]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 보유,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지날 것, 관련 자료 제출로부터 2년 내일 것 등을 전문 투자자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즉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거래할 수 있다.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주거래보다 오래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는 3~6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다. * '''대주 거래(stock loan)'''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 주는 것. '''[[개미(주식)|개미]]들도 할 수 있다.''' 다만 인지도 부족,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성행하지 않을 뿐이다. 사실 대주거래는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당연히 물량이 적다.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환 기한이 대차거래보다 꽤 짧다. * '''~~불법~~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대한민국에선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전산화 되어었지 않아 수기로 기록한다는 약점을 노리고 실제로 빌린 주식수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방법이다. 대차가능한 주식수가 전산에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기관들은 관행상 차입가능 수량보다 더 많은 주식을 빌리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빌린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거래함으로서 무차입 공매도랑 별 차이가 없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에 증거금을 요구하지 않고 기관과 외국인은 무기한 상환연장도 가능해서 국내주식시장은 외국계 해지펀드의 공매도 타깃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