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연금공단 (문단 편집) == 개요 == || {{{#!wiki style="margin: -6px -10px" [youtube(exD2q6nWEQI)]}}} || || {{{#white '''▲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홍보영상'''}}} || ||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공무원연금공단_HQ.jpg|width=100%]]}}} || || {{{#white '''▲ [[제주특별자치도|{{{#white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white 서귀포시}}}]] [[서호중앙로|{{{#white 서호중앙로}}}]] 63 ([[서호동(서귀포)|{{{#white 서호동}}}]])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공단 본사 사옥.'''}}} || ||'''공무원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공무원 연금]]을 운영하고 그 기금으로 부대사업을 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공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제주서귀포혁신도시]])에 있다. [[1982년]] [[2월 1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 연금]]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 전까지는 '공무원연금특별회계 및기금의설치ㆍ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총무처]]가 공무원연금을 담당하고 있었다. [[공무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을 당한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연금업무(기여금·부담금 등 제비용징수,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 기금운용업무(기금증식사업, 주택사업·융자사업 등 후생복지사업), 국가위탁업무(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를 수행한다. [clearfix]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