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소시효 (문단 편집) == 개요 == '''공소시효'''([[公]][[訴]][[時]][[效]])는 죄를 범하고 피해자가 고소, 제3자가 고발 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한국법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면소 판결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 본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9조 제3항 제4호 본문).]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다만 해외 도피 중이면]]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그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물론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은 검찰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애초에 형사 재판에서 피고의 유죄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에 이 사람이 체포나 형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갔다는 것도 유죄를 성립하는 조건이기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딱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군사법원법 제381조 제3호). 형사시효의 일종이다. 공소시효 외의 형사시효로는 형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라는 것이 있다. 형의 시효는 [[형법]]이 정한 제도이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시효"라고만 하면 공소시효를 의미한다. 비슷한 것으로 민사상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영미법상으로는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가 개념적으로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다. 둘 다 'statutes of limitations'라고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에 따라 권리자가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공소시효 외에도 얼마든지 공소권없음판결이 가능하긴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