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소시효 (문단 편집) === 공소의 제기 ===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 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역으로 공범의 1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공범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효정지의 효력이 상실된다.(대법원 판결 98도4621)]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