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소시효 (문단 편집)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재직기간]] === [[대한민국 헌법|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제1조 제2항)과 [[법 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대한민국 헌법 제84조|헌법 제84조]])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 제84조의 규정취지와 함께 공소시효 제도나 공소시효정지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죄|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은 바로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4%ED%97%8C%EB%A7%88246|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全員裁判部]],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5%ED%97%8C%EB%A7%88100|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마100 전원재판부]] [[형사소송법]]이나 [[특별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해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의 경우는 시효가 진행되고 나머지 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전자의 경우는 [[전두환]], [[노태우]]가 재판에서 내란, 외환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를 주장했으나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입법에 의한 진정소급효가 인정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후자의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죄와 관련해서 재직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각각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사건]]과 [[이명박/재판]]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