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소시효 (문단 편집) == 공소시효의 정지, 연장 또는 배제 == 공소시효의 연장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민감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연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제1공화국 시절 반민법이 예외적으로 진정 소급입법에 의한 공소시효 부활 사례로 있었으며 이후로는 전부 '공소시효 진행중' 또는 해당 공소시효 기간 변경법 시행 이후에 일어난 범죄에만 연장된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아직 만료되지 않은 공소시효를 [[특별법]]을 동원하여 정지 또는 연장시킨 사례로서 [[1996년]]에 [[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연장한 전례가 있으며, 이는 [[형법]]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는 [[헌법]]적 이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자세한 항목은 [[5.18 민주화운동]]의 특별법 항목 참조. 참고로 [[탈영]] 항목에 보듯이 몇몇 구멍을 통해 공소시효를 연장시키지만 6.25 이후의 우리나라에선 이미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한 후에 공소권을 부활시킨 전례는 없다.[* 틀린 내용이 많다. 이미 전두환,노태우 재판부터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진정소급효에 해당한다. 게다가 공소시효는 없던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거나 중한 죄로 만들어서 처벌하는 경우와는 달라서 공소시효의 진정소급효가 언제나 형벌불소급원칙에 의해 전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96헌가2) 다수설은 부진정소급효는 인정하되 진정소급효는 적절치 않다고 보나 판례는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른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은 단순한 법률적 차원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형벌불소급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역은 '무엇이 범죄인가(행위의 가벌성)'에 한정된다. 이 원칙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 가깝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비롯한 형 집행과정의 영역은 공익상 중대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가능하다.] 형벌 불소급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란, 외환 등의 범죄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공소시효가 살아날 일은 없지만 그런 거 없는 독재 국가에서는 권력자 맘대로 새 법을 만든 후 정적들을 처벌하고 있다. 한편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데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검찰에게 공소 제기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재정신청]]이라고 한다. 재정 신청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는 제도이다. 재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검찰 항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검찰 스스로가 자신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한번 더 검토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 항고도 기각되면(즉 검사의 첫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고소/고발인[* 이하의 고발인은 '''형법 123조~126조'''의 죄에 대해 고발한 자에 한한다. 바꿔말하면 그 외의 범죄에 대해 고발한 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소리. 이쪽은 재정신청은 할 수 없고, 대검찰청에 재항고만 할 수 있다.]은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정지된다. 그래서 재정 신청이 인용되면(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 명령을 내리고, 검사는 그에 따라 싫어도 할 수 없이[* 검사는 재정 신청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그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한편 재정 신청이 [[기각]]되면 검사의 첫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된다. 이러한 케이스로 가수 박효신과 前 소속사의 분쟁이 있다. 이 사건은 前 소속사가 박효신을 고소한 경우로서, 검찰이 박효신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前 소속사가 법원에 재정신청했으며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이 검찰로 하여금 박효신을 기소하도록 강제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16_0013361205&cID=10601&pID=10600|기사 참조.]] 한편 재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고소인/고발인이 그 기각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원래는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검사가 불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고소인/고발인이 불복할 수 없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고소인/고발인은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면 재정 신청과 마찬가지로 재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공소시효가 원래 만료될 예정이었던 시점부터 계속 정지된 예로서 [[대구 아동 황산 테러]]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2015년 5월 8일 기준으로 아직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재정 신청 제기 시점부터 계속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있다. 다만 이 케이스는 2015년 7월 11일 기준 대법원에서 기각해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