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소시효 (문단 편집) == 공소시효 폐지의 한계와 의의 == 당연하게도 공소시효가 없다고 해서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수사 착수 시점에 증거를 충분히 모으지 못하면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공소시효가 있어도 증거를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면 잡는 건 시간문제다. 한국의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던 시절에도 살인범의 거의 대부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유명한 건 역으로 보면 연쇄살인범 중에 이 자를 제외하면 잡히지 않은 경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통 살인범 검거율은 98~99%를 달리고, 1~2년 전 발생한 사건의 살인범들까지 싸그리 잡아들여 100%가 넘을 때도 종종 있다.]이 범행을 저지른 지 단 며칠, 길어도 한달 이내에 거의 무조건 검거되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반대로 [[미국]]이나 [[영국]]처럼 살인죄 공소시효가 전혀 없어도 [[잭 더 리퍼]][* 법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한데 범죄자 본인이 당시 20대 초반이었다 해도 현재는 사망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나 [[조디악 킬러]]처럼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결국 처벌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공소시효가 있건 없건 잡을 수 있는 범죄는 언젠가는 잡게 마련이고, 못 잡는 범죄는 결국 못 잡게 된다. 하지만 미제 사건의 일부는 시간이 지나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수사 기법의 도입[* 특히 공소시효의 연장 혹은 폐지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과학 수사의 발전이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물에서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데 실패했더라도 20년 후 발전한 기술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일이 지나서 새로운 증거를 입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더라도 그 당시 이미 수집해 놓은 증거에서 미래의 기술로 결정적인 단서를 잡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제 사건의 경우 수집해 두었단 같은 증거를 여러개 복제해 두고 매년 학계에서 새로운 방법이 제안될 때마다 한국 대검찰청 및 한국 경찰청본부 미제사건 전담부서(대검과 경찰청본부 양쪽에 둘 다 있다)에서 공소시효 때까지 매년 2회씩 새 방법으로 증거를 재검토한다. 이렇게 진범이 잡힌 케이스도 있었다. 물론 범인 체포가 장기화되는 사건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하므로 이는 극히 드문 케이스이다.] 혹은 주변인들의 [[양심선언]] 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영미법 체계와는 달리 모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무시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다. 살인이라 하더라도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 또 1명이 아닌 연쇄살인 등 살인에 있어서도 죄질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살인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3년 집행유예 5년부터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다만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에서 주변인이나 가해자 본인이 자백을 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상태라면 법적으로 이들을 응징하거나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낼수 있는 권한이나 기회마저도 강제로 박탈되는 것은 법의 정의에 반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실적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해도 대부분의 미제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겠지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조차 말소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한 것. 공소시효 폐지로 해결되는 살인사건은 아마 없을 공산이 크고, 있더라도 한두건에 불과하겠지만, 살인범을 잡기 위한 노력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세상의 전부나 다름 없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를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 폐지여론의 핵심이다. 하지만 미제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전체 사건 대비 해결 확률이 낮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든다고 해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수사관들의 노력 끝에 장기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대표적인 예로 18년째 범인을 못잡고 있었던 1998년 서울 노원구 가정부부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이 체포됐다. 사건 당시 용의자의 DNA와 혈액형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나 용의자 본인을 찾지 못해 수사가 종료될 뻔한 것을 18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잡아낸 것. 아울러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도 미궁에 묻힐 뻔했으나 가해자의 실수로 범인을 잡은 사례가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2/2016112200247.html|#]]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역시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2017년 1월 11일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됐던 범인이 마침내 증거가 나와 처벌되었다.[[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15&key=201701112204054494|#]] 해당 범인은 2017년 12월 22일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다만 드들강과 노원구 성폭력 살인 관련 사건 공소시효는 애초에 25년으로 이전에 연장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인은 공소시효 폐지와 무관하게 처벌됐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